국토교통위 국정감사서 여야 한 목소리로 국토부 및 공사에 스카이72 사태 해결 요구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서 여야 한 목소리로 국토부 및 공사에 스카이72 사태 해결 요구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2.10.20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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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용 위원 “ 국민 재산 사유화 하려는 골프권력 횡포”지적!
- 김병기 위원 “골프장에서 창출되는 이익은 국민의 것”엄중대응 요구!
- 김선교 위원 “손해배상 등 부당이득 환수초지”요구!
- 한준호 위원 “스카이72건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 필요”
-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BOT사업 무력화 우려, 국토위 차원 검토”요구!
스카이72 관련 인천공항공사 입장문 발표
(기사내용과 관계없이) 스카이72 관련 인천공항공사 입장문 발표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지난 17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김학용(국민의힘), 한준호(더민주), 김선교(국민의힘), 김병기 위원(더민주) 및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더민주) 등 여야 의원이 한목소리로 2년여 간 지속 되어온 스카이72 사태에 대하여 공사 및 국토교통부에 조속한 사태 해결을 요구하였다.

국민의힘 김학용 위원(경기안성시)은 “스카이72는 특수목적법인으로 협약종료시 해산을 전제로 설립되었는데, 협약만료를 앞두고 20년 4월정관변경을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2018년경 스카이72대표이사였던 개인이 주주변경을 통해 대주주가 되어 현재 네스트홀딩스를 통해 스카이72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는 20년 코로나로 골프산업이 호황인 것을 노려 소송절차를 악용하여 하루 몇 억원씩 이익을 편취하고, 이는 공사 수익감소 나아가 국민의 피해가 되고 있다”며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에게 엄중대처를 요구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위원(서울동작구 갑)은 “20년 운영기간 종료 이후 공사가 골프장을 인도받지 못한 상태라며 불법점유 상태로 소송대응 중인데, 골프장에서 창출되는 이익은 결국 공익, 국민의 것인데 기업의 호주머니로 들어가 개인이 편취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공공기관 혁신보다도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며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였다.

국민의힘 김선교 위원(경기여주시 양평군)은 “인천국제공항 공공부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손해배상 등 부당한 이익에 대한 환수조치가 필요하다”며 “향후 계약 조건 등을 강화해 공적자산을 무단점유하며 취득한 부당한 이득이 사인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국토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 하였다.

더민주 한준호 위원(경기고양시을)은 “스카이72가 인도를 거부하고 있으나 관련소송에서 공사가 1,2심에서 승소하였고, 스카이가 주장한 지상물 매수청구, 유익비 상환청구 등은 기각”되었다며“스카이72 건은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더민주, 경기용인시을)은 “공공기관이 추진 중인 여러 BOT 사업에 대한 무력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국토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잘 살펴봐주길 부탁드리며 양 간사께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스카이72골프장 운영사는 공사와의 계약이 2020년 말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제기한 부동산인도소송의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어서 법률소송에 기대어 골프장을 무단점유하며 1년 10개월째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스카이72가 공시한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923억 원이다. 공사는 스카이72 운영사의 무단점유로 인해 받지 못하고 있는 임대료 등 손해에 대한 배상소송의 청구취지를 현재 7백억 원에서 1천5백억 원 대로 금주 내 확장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1, 2심까지 전부승소한 부동산인도소송 상고심 등에 적극 대응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의 민간투자사업에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골프장 후속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감사원의 1년2개월의 조사, 법원의 2년여의 심리를 통해서도 인정받지 못한 주장”이라며,“입찰참가자들의 투찰가만이 유일한 낙찰자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최고가 입찰에서 낙찰자 사전 내정 등 기획입찰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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