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인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영종국제도시 보행자의 통행과 안전을 저해하는 입간판(배너, 풍선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집중정비를 실시한다.
광고물은 입간판의 표시방법 규정에 따라 높이는 1.2m 이하,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풍선간판은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 허가나 신고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불법광고물로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풍수해 등으로 인한 도로침범, 누전위험 등 주민의 통행안전에도 큰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중구는 17일부터 중점관리구역을 중심으로 불법 입간판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정비 사전 안내를 실시해 광고주들의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정비가 미비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강제 수거된 불법광고물은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에 공고, 약 1개월의 보관을 거쳐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시 일괄 폐기된다. 이 기간중 주인이 되찾아가려면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중구 관계자는 “집중관리구역을 중심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하여 주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겠다”며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상시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정립하고 거리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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