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장선거 관계자 및 유권자를 대상으로『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서비스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에서 제공하는 위탁선거법 안내 자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이용방법은 중앙선관위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의『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보기』 배너를 통하여 유권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주요 제공 내용은 조합장선거 일정 및 현안사항, 최근 질의회답 및 운용기준, 시기 또는 사안별 위탁선거법 주요 사례 등이다.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유권자(조합원)가 위탁선거법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선거법규 안내 및 선거범죄 신고 대표 전화인 ‘1390’도 상시 운영하여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영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