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 ‘불법주차 기승’ 이유있다?
인천 중구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 ‘불법주차 기승’ 이유있다?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2.01.24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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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중심상가 공사장, 불법주차 현수막은 무늬만???
영종하늘도시, 중심상가 공사장, 불법주차 현수막은 무늬만???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최근 영종국제도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주차난이 이어지자 인천공항 주변과 영종하늘도시, 공항 신도시 등 중심상가 주변의 불법 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 주ㆍ정차 과태료는 4만 원으로 납부 기간에 내면 3만 2천 원으로 낮아진다.

영종하늘도시 (주. 영종 1동)에는 공용주차장이 부족하고 상가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어, 불법주차 차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운서동 (주, 공항 신도시)에는 대형 공영주차장 와 소형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불법주차 차량이 적지 않다.

영종하늘도시는 중심상가 도로를 일 방향으로 하여 주차라인을 만들 계획이었고, 이에 고지까지 되었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현재상은 양방향 도로에 상가 공사와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있지만, 불법차량이 쉽게 없어지지 않고 있다.

주민B씨는 별빛공원과 달빛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영종하늘도시 주차난이 일부 해소될 것이라 전했다.

특히, 인천 중구에는 불법주차 견인 업체도 없어 불법 주차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영종국제도시는 전반적으로 공영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상가 내 주자창이 입출구와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제대로 주차장 역할을 못하는 곳도 많아. 상가 주차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인천 중구 불법주차 견인 업체는 모두 폐업했다. 지자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견인해왔지만 견인 건수 감소와 견인 이후 발생하는 각종 민사소송 때문으로 경영이 악화한 탓이다.
이렇다 보니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교통전문가들은 “물가 상승률만 감안하면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가 7만 원 수준으로 인상됐어야 했다"라며 “호주는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가 38만 원인데다 일본(14만 원), 프랑스(12만 원), 미국(10만 원) 등과 비교해도 훨씬 싼 편”이라고 말했다.주민 A 씨는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 때문에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도 쉽게 빠져나갈 수 없어 도로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며 “지자체와 경찰의 강력한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인천 중구청에서는 2017년 견인대행업 공개모집 이후 견인대행업 모집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공고문 중 "9. 신청 자격 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은 2020.11.9 인천광역시 중구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정 개정으로 현재는 삭제했다.

지난 2017년 견인대행업 모집공고문은

 

인천광역시 중구 제2017 - 286호 견인대행업 공개모집 공고

도로교통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차량 견인대행 법인 등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공고 합니다.

2017년 2월 22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사 업 명 : 주․정차위반차량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 대행업

2. 사업내용

가.우리 구가 지정한 구역 내에서 단속공무원이 적발한 주ㆍ정차위반 차량을 견인보관소까지 견인이동, 보관 및 반환하는 업무의 대행

나. 대행업체가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이 정한 견인료를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징수하여 그 대행법인의 수입으로 함으로써 그 수입을 자체 소요비용으로 충당하는 조건임.

3. 운영방법 : 선정대행업체와 협의 결정하여 운영함

4. 대행(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5. 지정법인등 수 : 1개 업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6. 지정방법 : 우리 구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선정위원회 심사에 의하여 결정

7. 공고기간 : 2017. 2. 22. ~ 3. 13. (20일간)

8. 접수기간 및 장소 : 2017. 3. 14. ∼ 3. 15. (2일간), 09:00 ~ 18:00 (중구청 교통운수과)

9.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우리 구 관내(시내)에 4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및 부대시설(사무실, 휴게실) 확보. 단,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겸용할 수 없음

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5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보험 등에 가입하고 2대 이상의 견인차 (언더리프터를 장착한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보유

다. 견인차량 운전원 2명 이상, 견인차량보관소의 사무원, 경비원 등 2인이상 필수인력을 확보하고 견인보관소(사무실)와 견인자동차간의 통신장비 확보

라. 그 밖에 차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 확보

10. 신청서류(소정양식 등은 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가. 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 1부

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자체 업무규정 1부

다. 견인대행 사업계획서 1부

라. 견인대행업 자격요건(시설ㆍ장비ㆍ인력) 구비 승락서 1부

마. 견인보관소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본인 소유시 토지등기부등본, 타인 소유시 2년이상 임대차계약서

바. 정관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단체에 한함) 1부

사. 임원 및 종사자의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법인 및 단체에 한함) 1부

아. 인감증명서 1부

자. 화물자동차(견인)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차. 기타 견인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중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11. 대행업체 심사ㆍ선정

가. 심 사 일 : 2017. 3. 16.

나. 선정기준 : 주차시설 및 인력, 장비 확보관련 등 전반, 재정적 부담능력 등

다. 선정방법 : 선정위원회에서 심사ㆍ선정

라. 결과발표 : 2017. 3. 17. (신청자에게 개별통지)

12. 기타 유의사항

가. 등록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지정을 취소함

다.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중구 교통운수과 교통행정팀(☎760-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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