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 지난 25일 발생한 이번 KT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공정한 보상 제도 마련 시급’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 지난 25일 발생한 이번 KT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공정한 보상 제도 마련 시급’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1.10.27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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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2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KT 통신장애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책 마련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변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함께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김형동 의원은 “백화점과 같은 대형 업체들이 복수의 통신사를 이용하거나 전용회선 구축해 피해를 입지 않은 것과 달리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보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고는 통신사업자로서의 기본도 제대로 하지 않고 ‘탈통신’ 수익성 위주의 사업에만 집중해 발생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KT는 2019년 말까지 94개 주요 통신시설의 통신망을 이원화하겠다고 정부에 보고했지만, 실제 51개 시설만 이원화했다”면서 아현 화재 사태 이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않다가, 정부 시정명령 이후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고 뒷북 대응을 지적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최승재 의원은 “KT는 국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군 통신망은 물론 전쟁이나 대형 재난 시 비상망인 ‘국가지도통신망’을 맡고 있는 만큼 정부는 어떤 상황에도 최소한의 연결을 확보할 수 있는 안보적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통신망 관리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이번 KT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기준이 KT 약관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손해액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많다”면서 “KT는 회사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불공정한 KT 약관을 소비자 중심의 약관으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전문] 10월 27일 KT 통신 사고 관련

지난 25일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내부 장애로85분간 멈춰 전국이 마비되다시피 하여 큰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식당 결제부터 증권 거래, 병원 진료와 학교·기업 업무까지 먹통이 되면서 피해자들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번 KT사고에서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는 복수의 통신사를 이용하거나 전용 회선을 구축하는 등 비상대응책을 마련한 덕분에 KT망 장애에도 결제시스템이 정상 가동돼 별 피해를 입지 않은 반면 영세한 소상공인만 유독 그 피해를 떠안았습니다.

어떤 이는 불과 2시간 남짓한 시간의 통신장애가 대수냐고 얘기하겠지만 KT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전국의 수많은 식당과 카페 등에선 카드 결제 중단으로 이날 공포의 점심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인천시의 한 보리밥 전문점 직원은 “오전 11시 30분께부터 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 돼 손님들로부터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받았고, 서울의 한 볶음밥 전문점 업주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만 주문을 받고 있는데 오전 11시 30분쯤부터 앱이 ‘먹통’이 되어 30분 이상 발만 동동 굴렀다"고 말했다.

이번 KT 사고로 인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빚더미에 올라선 소상공인에게 절망이 되는 하루를 안긴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이 턱없이 적고 부족해 불만이 쏟아지는 와중에 억장이 무너진 소상공인은 재기를 위해 마음을 추스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고가 발생해 더욱 그렇습니다.

KT는 사태초기 그 원인파악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디도스로 추정했으나, 면밀히 확인한 결과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를 원인으로 파악했다”고 발표하며 우왕자왕 하였습니다.

결국, KT 과실에 의한 인재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상황정리는 되고 있는 듯보입니다. 설정 오류의 원인이 장비 고장이든, 점검 불량이든 인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이번 피해에 대해 KT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KT는 이미 대규모 네트워크 먹통 사태를 일으킨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사고 당시 개인과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고객 110만명을 대상으로 1~6개월치 요금을 감면했고, 또 소상공인 1만1500명에게 62억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충분하지도, 만족스럽지도, 너무나 미흡했습니다.

당시에는 서울 강북과 경기도 고양 일부에 KT 통신망을 이용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해지면서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했고, KT가 추산한 물적 피해액만 469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과거와 달리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동시에 발생해 큰 피해가 났습니다. KT가 통신사업자로서 기본도 충실히 하지 않고 수익성 위주의 ‘탈통신’ 사업에만 집중하다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KT는 2018년 11월 아현지사 화재사고 이후 과기정통부의 통신망 이원화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KT는 2019년 말까지 94개 주요 통신시설의 통신망을 이원화하겠다고 정부에 보고했지만 실제 51개 시설만 이원화해 과기정통부의 시정명령을 받았고, 시정명령 이후 올 연말까지 10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워 아현 화재 사태 이후에도 정신을 못차리고 뒷북대응만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늘 사고가 나면 실제 받은 피해의 일부에 지나지 않은 적은 금액의 보상금과 땜질식 개선대책으로 무마하려는 기업과 이에 동조하는 정부는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3년 만에 같은 인재로 인해 발생한 통신사고는 어려움과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좌절로 밀어 넣는 사고가 되어 다시 우리 곁에 나타났습니다.

신뢰가 추락한 KT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는 만큼 정부도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날 ,국민의힘 김형동의원, 소상공위원장 최승재 의원 KT는 유선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군 통신망은 물론 전쟁이나 대형 재난 시 비상망인 ‘국가지도통신망’도 맡고 있는 만큼 정부는 어떤 상황에도 최소한의 연결을 확보할 수 있는 안보적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통신망 관리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부실과, 인재로 인한 사고발생시 정부는 통신사업자에게 그에 적절한 불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이번 KT 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KT 사고에 대해 법조계 일부에서 손해 배상의 기준이 ‘KT 약관’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손해액이 제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분석을 합니다. 따라서 KT는 불공정한 ‘KT 약관’을 소비자 중심의 약관으로 고치고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대형업체처럼 영세 소상공인도 복수의 통신사를 이용하거나 전용 회선을 구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셋째, 반복되는 사고로 인해 국민의 피해와 불편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는 통신사업자에게 관리와 개선책을 마련하게 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지금의 독점적 시장체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합니다.

이번 어처구니 없는 KT 통신사고의 최대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피해를 한낱 잠시의 사고로 덮으려고 하는 통신사업자 KT 와 정부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불공정한 약관 개정과 피해자 손해배상액 상향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과 함께 이런 잘못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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