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 의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1.07.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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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촉법" 적용 기준 낮춰, 법적으로 지원하는 매립·소각시설의 영향권 확대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배준영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아래 폐촉법)을 7월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하루 매립량이 300t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5만㎡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하루 처리능력 50t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의 장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①소각 및 재활용의 증가로 현행법령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매립시설 및 소각장이 주로 신설되는 한편 ②매립시설이나 소각장이 있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이 입는 신체적·정신적·경제적·환경적 피해가 상당한 만큼 현행법령의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그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매립시설은 조성면적 10만㎡ 이상, 소각시설은 하루 처리능력 30t 이상 설치 시 폐촉법 적용을 받도록 기준을 ‘현실화’해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배준영 의원은 ”매립·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은 악취와 먼지, 오·폐수 등 각종 환경적 피해와 지역 이미지 하락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그리고 지가 하락 등 경제적 피해까지 감내하는 만큼, <폐촉법> 적용 범위를 낮춰 법적으로 지원하는 매립·소각시설의 영향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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