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文 대통령, 최저임금 속도조절 코로나 팬데믹 앞에선 예외냐" 기자회견
최승재 의원 "文 대통령, 최저임금 속도조절 코로나 팬데믹 앞에선 예외냐" 기자회견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1.07.14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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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급 환산 방식 (시행령 아닌) 법률로 규정하고, 주휴시간은 산정 시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최승재 의원 "文 대통령, 최저임금 속도조절 코로나 팬데믹 앞에선 예외냐" 기자회견
최승재 의원 "文 대통령, 최저임금 속도조절 코로나 팬데믹 앞에선 예외냐" 기자회견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을 가지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나선 최승재 의원은 “2018년 12월 최저임금 인상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던 대통령님의 말씀은 코로나 팬데믹 앞에선 예외냐”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기저를 이루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와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 대책으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폐업의 문턱에 내몰려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시급 환산 방식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최저임금을 환산할 때는 ‘주휴시간’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2018년 말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주휴시간)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이 낮게 평가되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주휴수당 등 유급처리 된 시간은 실제 근로제공이 없는 가상적인 시간이라고 판단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최승재 의원은 “최저임금 산정기준은 형사처벌 등 최저임금 위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제라도 최저임금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산정까지 현장의 경제 상황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승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김은혜·이철규·양금희·배준영·한무경·박형수·권명호·박덕흠·강대식·신원식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끝>.

[첨부] 최승재 의원 기자회견문 전문

2018년 12월 최저임금 인상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던 대통령님의 말씀은 코로나 팬데믹 앞에선 예외입니까?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사 모두 반발한 가운데 사실상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위원이 결정한 최저임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주요 선진국에는 없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이미 시간당 임금은 1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7.2%가 이전 정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장에 유리한 수치만 부각하려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임기 초반 30%에 가까운 인상으로 기초 체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경제에 큰 충격을 미친 것은 왜 외면합니까?

차라리 연평균 7%씩 안정적으로 올렸더라면, 지금 중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분노하겠습니까?

일찍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적용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기저를 이루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와 2년 가까이 이어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폐업의 문턱에 몰려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어제(12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골목상권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식당과 카페,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상공인 매출액은 전년 대비 21.8% 감소했고, 순이익 또한 17.7% 감소했습니다.

계속되는 내수침체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 대책, 최저임금 인상까지 중소상공인과 영세업체들로선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지난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6만5000명 줄어 1998년 IMF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만 명 증가했습니다.

직원을 내보내고 1인 자영업자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자 했던 자영업자는 일에만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319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5.6%에 달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취업자는 2018년 3월 이후 39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임시·일용직 같은 취약계층, 사회·경제적 약자의 몫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중소상공인이 쓰러지면 일자리도, 임금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일·주·월 등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환산 방식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정기준의 문제는 형사처벌 등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되는 부분이므로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 임금 산정방식에 따르면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주휴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2018년 말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고치는 바람에, 실제 일한 시간에 맞게 시급을 줬어도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어기는 꼴이 됐습니다.

이에 이른바 ‘주휴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되 이를 환산할 때에는 ‘주휴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함으로써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중소상공인들은 전대미문의 혼란 상태의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의 터널에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 한 줄기 희망을 드리는 정책과 법 개정에 주저 없이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7.13.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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