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공항소음방지와 소음대책 지역 확대를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배준영 의원, “공항소음방지와 소음대책 지역 확대를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1.07.08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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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배준영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사업 확대와 소음대책지역 확대를 위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木)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24시간 운영되는 민간공항에 대해선 소음 기준으로 기존 75웨클에서 70웨켈로 낮춘 소음영향도 기준을 적용하게 하여, 심야시간 항공기 운항으로 주거 생활에 침해를 받는 지역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75% 이내로 제한된 공항 관리자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지원사업 지원 비율을 삭제하고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공항 관리자의 책무를 상향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음부담금을 내지 않는 인천공항 등 공항 관리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소음부담금과 동등한 수준으로 사업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 확정 전에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여 주민의사를 반영토록 하였다.

배준영 의원은 ”공항 인근 주민의 상당수가 공항소음으로 인하여 불안감, 수면 장애, 청취 방해 등 정신적 피해 및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소음 피해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소음대책지역 확대와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 7. 8.

발 의 자 : 배준영ㆍ金炳旭ㆍ김용판
박성민ㆍ송석준ㆍ엄태영
이 용ㆍ이주환ㆍ전주혜
정경희ㆍ정찬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음영향도 조사를 통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면서,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라 한다)도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음대책지역의 경우 방음시설 설치 및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등 소음피해에 대한 직·간접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반면,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경우 주민의 상당수가 공항소음으로 인하여 불안감, 수면 장애, 청취 방해 등 정신적 피해 및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심야시간 항공기 운항으로 주거 생활에 침해를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소음영향도 기준을 적용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주민지원사업 시행 시 주민지원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소음피해를 입는 공항주변 지역 주민을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심야시간에 항공기가 운항하는 경우로서 공항주변 주민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소음영향도 기준을 적용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소음부담금의 주민지원사업비 지원비율을 사업비의 100분의 7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비 전액으로 확대하여,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등).

다.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본인의 자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할 소음부담금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 승인 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 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심야시간에 항공기가 운항하는 경우로서 공항주변 주민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소음영향도 기준을 적용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 중 “사업비의 100분의 7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를 “사업비를”로, “자금을”을 “자금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본인의 자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할 소음부담금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에 관한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에 신규 반영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본인 부담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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