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에잇씨티 기본협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국제중재 승소” 2년반 법적공방 종지부
“인천경제청, 에잇씨티 기본협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국제중재 승소” 2년반 법적공방 종지부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1.07.0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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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자본금 증자 미 이행 따른 기본협약 해지 적법 판정…2년반 법적공방 종지부
인천경제청, 용유ㆍ무의 개발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 본격화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인천경제청, 용유ㆍ무의 개발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 본격화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이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조성 사업인 ‘에잇씨티’와 관련된 국제중재 소송에서 승소, 2년 6개월에 걸친 법적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9년 1월 ㈜에잇씨티가 경제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국제중재재판소(ICC)로부터 기본협약 해지는 적법하며 ㈜에잇씨티가 제기한 276억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정문을 전달받았다고 6일 밝혔다.

에잇씨티 사업은 2006년 단군이래 최대의 프로젝트로 불리며, 총 면적 79.9㎢(약 2,500만평)에 사업비 약 317조원을 들여 용유무의 해수부에 숫자 ‘8’ 모양의 인공 관광레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며, 2007년 7월 독일 호텔리조트 그룹인 캠핀스키(Kempinski)와 인천시가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자본금 미 확보로 2013년 1월 기본협약 해지 예고 후 같은 해 8월 1일 기본협약이 최종 해지되었다.

이후 ㈜에잇씨티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지출한 각종 비용(당초 603억)에 대한 손배배상 청구를 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하였고, 인천경제청은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국제중재 T/F을 구성하고, 국내 최고의 중재경험을 보유한 대형로펌을 중재대리인으로 선임하며 자료 수집 및 증인 진술을 철저하게 준비하였다. 또한 지난해 12월 심리기일에는 2박3일간 합숙을 하며 국제중재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국제중재 과정에서 ㈜에잇씨티는 자본금의 현물 출자 이행을 강력하게 주장한 반면 경제청은 현물출자 부속서류 미 제출과 등기 미 완료, 출자 금액 또한 미화 4,000만 달러를 충족하지 못하여 1, 2차 정상화 합의문 위반에 따라 기본협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반박하였다. 결국 국제중재재판소는 △기본협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에잇씨티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에잇씨티는 인천시에게 소송비용과 중재비용을 모두 지급할 것을 최종 결정하였다.

이번 국제중재 판정은 우리나라의 3심제와 달리 단심제 성격으로 불복 절차가 없어 확정 판결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에잇씨티는 청구 금액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재 패소로 인하여 경제청의 중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중재 판정은 사업시행 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기본협약 해지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판정”이라며 “국제중재 사례에서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 승소가 드문 경우로 볼 때 판정결과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중재비용 환수를 위해 중재판정 집행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후속사업인 용유 오션뷰 등 단위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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