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승재 서면브리핑, 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 대출’관련
국회의원 최승재 서면브리핑, 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 대출’관련
  • 김미혜 기자
  • 승인 2021.07.05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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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농성중인 최승재의원, 인터뷰중
천막농성중인 최승재의원, 인터뷰중

[영종뉴스 김미혜 기자] 최승재국회의원은, 오늘(7.5)부터 시작된 ‘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 대출’관련 브리핑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7월 5일(월) 오늘부터 코로나 19와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총 1조 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승재 의원은 지난 7.1.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제안이유를 설명하며,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긴급대출해주겠다면서 올해 본예산에 8,000억 원, 지난 3월 1차 추경으로 2,000억 원, 총 1조 원을 확보해 놓고도 지금, 이 순간(7.1.)까지 단 1원도 대출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대출 지연 이유에 대해 아무런 해명이 없던 중기부가 느닷없이 불과 나흘만인 오늘부터 긴급자금 대출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저신용 소상공인 긴급대출이 긴급이란 말이 무색하게 이제 시행되어 만시지탄이나 중기부가 부랴부랴 뒤늦게 시행을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제대로 된 두텁고 촘촘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중기부가 올해 본예산으로 8,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지난 6개월간 뚜렷한 이유 없이 왜 긴급대출 시행을 미루었는지 하는 점이다.

더욱이 중기부는 총 1조 원(본예산 8,000억 원+1차 추경 2,000억 원)으로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을 5월 중 시행할 것(4.11.자 중기부 보도자료)이라고 밝혔음에도 그동안 긴급대출이 절실히 필요한 소상공인은 물론 국회에도 대출이 시행되지 않은 것에 제대로 된 해명이 단 한마디도 없었다.

또한 중기부가 소상공인 긴급대출에서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을 두 번 울게 하며 다시 절망의 나락에 빠트리는 조치란 점을 지적 한다.

즉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경영위기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매출이 없으면 당연히 세금 체납은 물론 금융기관 대출금과 이자를 연체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로 휴·폐업이라는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이 가장 절실하다. 그런데도 중기부가 선제적 지원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번 긴급대출 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한 것은 현실과 괴리 된 전형적 탁상행정,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중기부의 이번 조치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로 전락하는 것 다름 아니다.

중기부는 더 이상 코로나 피해로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지 말고, 스스로 희생하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며 1년 반 가까이 손실을 감내했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은 물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만전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7월 임시국회에서는 2차 추경예산(안)의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심사는 물론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위해 2차 추경에서 증액 편성된 2,000억 원 포함, 총 1조 2천억 원(총 1조 2천 억원, 본예산 8,000억 원+1차 추경 2,000억 원 + 2차추경 2,000억 원)의 예산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현실적 대책이 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오늘(7.5)부터 시작된 ‘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 대출’관련 문제점을 제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7월 5일(월) 오늘부터 코로나 19와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총 1조 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승재 의원은 지난 7.1.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제안이유를 설명하며,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긴급대출해주겠다면서 올해 본예산에 8,000억 원, 지난 3월 1차 추경으로 2,000억 원, 총 1조 원을 확보해 놓고도 지금, 이 순간(7.1.)까지 단 1원도 대출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대출 지연 이유에 대해 아무런 해명이 없던 중기부가 느닷없이 불과 나흘만인 오늘부터 긴급자금 대출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저신용 소상공인 긴급대출이 긴급이란 말이 무색하게 이제 시행되어 만시지탄이나 중기부가 부랴부랴 뒤늦게 시행을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제대로 된 두텁고 촘촘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중기부가 올해 본예산으로 8,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지난 6개월간 뚜렷한 이유 없이 왜 긴급대출 시행을 미루었는지 하는 점이다.

더욱이 중기부는 총 1조 원(본예산 8,000억 원+1차 추경 2,000억 원)으로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을 5월 중 시행할 것(4.11.자 중기부 보도자료)이라고 밝혔음에도 그동안 긴급대출이 절실히 필요한 소상공인은 물론 국회에도 대출이 시행되지 않은 것에 제대로 된 해명이 단 한마디도 없었다.

또한 중기부가 소상공인 긴급대출에서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을 두 번 울게 하며 다시 절망의 나락에 빠트리는 조치란 점을 지적 한다.

즉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경영위기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매출이 없으면 당연히 세금 체납은 물론 금융기관 대출금과 이자를 연체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로 휴·폐업이라는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이 가장 절실하다. 그런데도 중기부가 선제적 지원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번 긴급대출 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한 것은 현실과 괴리 된 전형적 탁상행정,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중기부의 이번 조치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로 전락하는 것 다름 아니다.

중기부는 더 이상 코로나 피해로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지 말고, 스스로 희생하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며 1년 반 가까이 손실을 감내했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은 물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만전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7월 임시국회에서는 2차 추경예산(안)의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심사는 물론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위해 2차 추경에서 증액 편성된 2,000억 원 포함, 총 1조 2천억 원(총 1조 2천 억원, 본예산 8,000억 원+1차 추경 2,000억 원 + 2차추경 2,000억 원)의 예산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현실적 대책이 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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