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영종 주민들 편의를 위해 제공한 하늘문화센터 복지동 사용료, 경제청에서 사용료 내라는 소식에 주민들 뿔나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영종 주민들 편의를 위해 제공한 하늘문화센터 복지동 사용료, 경제청에서 사용료 내라는 소식에 주민들 뿔나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1.06.28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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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하늘문화센터,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로 운영
영종 하늘문화센터,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로 운영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에 위치한 하늘문화센터 복지동은 영종용유지역 주민의 복지지원 공간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건립하여 인천시에 기부채납한 시설이다.

그러나 2012년 3월 개관이후 공실인 채 노유자시설 용도로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사용되지 않고 운영 주체에 대해서 핑퐁하였다.

이에 2018년 중구에서 9억여원의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구에서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인 중구 장애인복지관 영종분관, 영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영종분소와 자원봉사센터 영종분소를 설치 하였다.

중구는 지방자치법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가 복지동에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구비를 부담하며 지역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영종용유지역 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구에서 사용하는 복지동은 2017. 11월부터 2020. 10월까지 매년 경제청에서 무상 사용허가를 득하여 영종용유지역의 보편적 복지 구현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나, 경제청에서는 구가 시설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위탁사무 수행법인 및 단체에 전대하였기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근거가 없다는 해석으로 2020. 11월 이후 무상사용 불허 결정으로 현재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를 한 상황이다.

이에 중구에서는 타 지역의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위탁기관이 당초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 설립목적, 수행업무나 사업의 측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음) 와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법령에 의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근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청에서 받아 들이지 않고 있음에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가 담보되지 않아 위탁사무 수행의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관련하여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기부채납한 의도에 따라 오히려 시에서 먼저 복지동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비용을 부담하며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중구가 시설 사용료까지 부담해야함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영종용유지역 주민은 인천광역시민이 아니냐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유사한 사례로 LH에서 시에 기부채납한 영종하늘도서관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며 영종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영종용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에 기부채납한 하늘문화센터 복지동은 2012년 개관 이후 방치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된 시설이다.

주민 A 씨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영종 주민들에게 제공을 위해 시에 기부체납한 하늘문화센터가 주민들을 위해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구에 청구하는 것은 경제청의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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