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영종국제도시 주민 이00측에서 고충민원, 영종하늘도시 유치원용지 매매계약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이00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0000-0번지 소재 유치원 부지에 대해 계약전 LH으로 부터 대출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받고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총 대금의 20%를 납무하고 LH의 추천서를 받급받아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부지는 학교부지에 해당되어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여러은행으로 부터 대출부결 되었다.
이런내용으로 "대출이 되지 않는 부지를 대출이 된다고 팔았으므로 계약을 취소해달라는 민원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매계약을 취소 할 것을 LH측에 시정권고를 했다.
이00은 지난 2014년5월16일 총 매매대금 1,123,677,000원중 계약보증금 112,467,700원을 지불하고 운남동 0000-0번지 소재 유치원 부지 매매계약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와 체결했다.
계약체결 당시 담당자 주00과장에게 은행 대출에 대해서 문의를 하여 LH가 분양하는 토지는 계약보증금 포함하여 2회 납부하면 3회부터는 시중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잇다는 설명을 들었고, 같이 동행했던 분도 이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차 할부금을 2014년11월17일 101,409,300원을 지불했고, 청라영종사업본부측으로 부터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추천서를 발급까지 받았다. 그러나 대출이 학교부지라 대출이 불가하고 타 제1금융권에 문의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에서도 역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재 이00은 추가적으로 2015년5월18일, 2015년11월16일, 2016년8월5일에 추가적으로 101,200,000원을 추가적으로 납부하여 총 519,498,220원 납부하였으나 6회차부터는 도저히 납부가 불가하여 현재까지 이어왔다.
현재, 이00 (제보자)와 LH사이 소송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