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LH측 판매한 영종하늘도시 유치원용지 매매계약을 취소 권고, 그러나 ...
국민권익위원회, LH측 판매한 영종하늘도시 유치원용지 매매계약을 취소 권고, 그러나 ...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1.07.19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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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유치원 부지
LH유치원 부지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영종국제도시 주민 이00측에서 고충민원, 영종하늘도시 유치원용지 매매계약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이00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0000-0번지 소재 유치원 부지에 대해 계약전 LH으로 부터 대출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받고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총 대금의 20%를 납무하고 LH의 추천서를 받급받아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부지는 학교부지에 해당되어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여러은행으로 부터 대출부결 되었다.

이런내용으로 "대출이 되지 않는 부지를 대출이 된다고 팔았으므로 계약을 취소해달라는 민원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매계약을 취소 할 것을 LH측에 시정권고를 했다.

이00은 지난 2014년5월16일 총 매매대금 1,123,677,000원중 계약보증금 112,467,700원을 지불하고 운남동 0000-0번지 소재 유치원 부지 매매계약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와 체결했다.

LH유치원 부지
LH유치원 부지

계약체결 당시 담당자 주00과장에게 은행 대출에 대해서 문의를 하여 LH가 분양하는 토지는 계약보증금 포함하여 2회 납부하면 3회부터는 시중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잇다는 설명을 들었고, 같이 동행했던 분도 이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차 할부금을 2014년11월17일 101,409,300원을 지불했고, 청라영종사업본부측으로 부터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추천서를 발급까지 받았다.  그러나 대출이 학교부지라 대출이 불가하고 타 제1금융권에 문의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에서도 역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재 이00은 추가적으로 2015년5월18일, 2015년11월16일, 2016년8월5일에 추가적으로 101,200,000원을 추가적으로 납부하여 총 519,498,220원 납부하였으나 6회차부터는 도저히 납부가 불가하여 현재까지 이어왔다.

현재, 이00 (제보자)와 LH사이 소송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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