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하늘도시 자동 크린넷 시설 인수 관련 협의가 장기간 난항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피해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하늘도시 자동 크린넷 시설 인수 관련 협의가 장기간 난항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피해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1.04.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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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지난 2006년 8월 인천 자유 경제청 "영종지구(570만 평)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 계획 승인 협의에 따른 조치" 요구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영종하늘도시 자동크린넷시설을 착공하였으나, 인천경제청에서 이전과 인천 중구청 운영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인수가 지연 되면서 주민들의 불만과 시설물 노후화로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중론화되고 있다.

사용이 안되고 있는 자동크린넷 시설
사용이 안되고 있는 자동크린넷 시설

영종하늘도시 자동크린넷시설공사는 GS건설 외 3개사 시공으로 1,511억 원을 투입하여 2010년 4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08.4톤/일 수거 용량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1단계 공사가 2014년 12월 31일 준공되었고, 2017년 9월 1일 크린넷 시설 설치 완료 및 집하장 시운전을 하였으나, 당시 지자체 인수 불가로 시운전 미첨석하면서 지금까지 인천경제청과 인천 중구청에서는 인수를 안 받고 있다

LH 관계자에 의하면 공사 완료 후 자동 크린넷 설비 미가동으로 인계인수 시 필요한 시설물의 성능보증 확보를 위해 노후설비보수공사 비용을 100억 원을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추후 계획은 자동 크린넷 시설 보수비 적정성 검토와 함께 LH, 중구청, 경제청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보수와 시운전을 통해서 2021년 합동점검을 실시 후 관계청인수를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영종 1동 주민자치회 이광만 회장은 주민들의 요구에 준하여 관계 청간의 협조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를 밝혔다.
또한, LH 측에 자동크린넷 신설 사용 요구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LH 측에서는 "하늘도시 자동크린넷시설은 인천 경제 자유 균역 경제청에서 "영종지구(570만 평}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 계획 승인 협의에 따른 조치"시 시설 설치 요구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자동 크린넷 시설공사 착공(2010년 4월)을 하였으면, 공사 중공( 1단계 2014년 12월) 후 2017년 인계인수를 위한 합동점검을 경제청과 인천 중구청에 세 번에 걸쳐 요청을 하였으나, 인수 후 시설물을 운영하는 중구청에서 전체 입주율 저조로 인수인계가 협의 불가 의견으로 합동점검에 참석하지 않아, 2019년 9월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LH에서는 자동크린넷 신설 미가동으로 주민 민원과 노후화된 시설물을 보수하여 성능 확보를 위해 202년 5월 공사를 재개하여 시설물 점검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현재는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성능보증 후 경제청이고, 중구청의 인계인수 일정을 사전에 전제가 되어야 하나 자동크린넷 신설 운영비 문제 등으로 중구청에서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LH는 자동크린넷시설이 영종하늘도시 조성원가에 반영된 사실로 주민 편의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속히 인수되어 가동되길 바란다고 빍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 중구청은 영종하늘도시 자동크린넷 시설(자동집하시설)은 영종하늘도시 조성시 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사업 인허가 협의단계에서 LH에 반영을 요구하여 설치된 시설물로 먼저 경제자유구 역청이 LH로부터 시설물을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장하는 이유는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경제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천경제청에서 LH와 인수에 관하여 협의중으로 알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인수이후 그 다음으로 운영 문제에 관하여서는 인천환경공단 등 제3기관을 통해 시가 통합 운영 할지, 중구가 운영할지, 경제청이 직접 운영할지 등은 경제청과 중구가 향후 협의하여 풀어야 할 문제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혼합 관로이송 방식으로 설치된 신도시(판교, 김포, 아산, 청라, 송도, 영종 등)의 공통 문제점은 악취 발생, 잦은 고장, 침출수 발생, 처리 비용 과다,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불가 등이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음식물쓰레기의 관 로이송 방식은 지양하고 있는 방식이며, 송도 6,8공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관로이송 방식이 아닌 ‘RFID’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고로, 환경부의‘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는 일반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집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폐기물을 분리 집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기존에 설치된 크린넷은 일반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이 하나의 관로로 함께 이송되고 있는 구조이다 보니 관로 이송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터짐으로 인한 악취, 관로의 잦은 고장 등의 문제가 다수 발생 했다고 전했다. 

자동크린넷 시설 운영시 현재 구에서 운영중인 문전수거 방식에 비해 약 2~3배 이상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노후화에 따른 시설 대수선, 관로 철거 및 재설치 비용 등은 1개소당 200억원 이상의 감당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예산투입이 예상되므로 우리구가 단독으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어렵고, 지속적인 민원발생과 예산절감 및 효율적 인력 운영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제청에서 직접 인수하여 운영하거나 인천환경공단 등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시에서 청라․송도․영종 자동집하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19. 10월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시 서구에서 시가 통합운영할 것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구청 관계자는 자동집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이행이 우선이라 주장했다.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폐기물의 분리배출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여부, 유지관리 비용의 부담 방안 및 배출자부담원칙 준수(종량제봉투 가격 차등화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전헀다.

당시, 분양사는 분양광고 및 계약 시 계약자에게 자동집하시설 설치비용의 자기부담 등을 명시하고, 지자체는 자동집하시설의 유지관리 방안(시설운영, 비용 부담 방법 등) 등을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했다고 주장했다.

반드시 가정이나 공동 투입구 등의 투입단계에서 종량제봉투 사용 등 동 지침의 종량제 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천재지변·사고 등에 대비하여 별도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전했다.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여 일반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집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폐기물을 분리 집하하여 처리하여야 함. 특히, 자동집하시설을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집하 및 재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문전수거 등)으로 수집하여 재활용하여야 하고,  신규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을 위한 별도의 수집·운반관로를 설치하여야 함. 단,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동집하시설이 아닌 별도의 방법(문전수거 등)으로 집하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집·운반 관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자동집하시설은 원칙적으로 직접 수혜를 보는 사업주체 및 입주민이 관리·운영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관리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 운영·관리를 전제로 자동집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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