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코로나19 피해 극복차원‘도로점용료’부과 3개월 유예
인천 중구, 코로나19 피해 극복차원‘도로점용료’부과 3개월 유예
  • 한중구 기자
  • 승인 2021.03.17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코로나19 재난상황 감안 …3월 부과예정 도로점용료 6월에 부과
인천 중구 2청
인천 중구 2청

[영종뉴스 한중구 기자]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지난 12일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 등의 고통을 분담하고 피해 극복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중구지역 전체)를 3개월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1년 여간 코로나19 펜데믹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소비활동 위축으로 소상공인,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방세징수법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규정을 적용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할 것을 협조 요청했다.

중구는 매년 3월 도로점용료가 부가됐던 상황을 감안, 중구청 홈페이지 및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도로점용료 고지유예사실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고지가 유예되는 3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로점용료 부과와 관련한 지원책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부과예정일인 6월 전에 구체적인 지원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중구는 이번 도로점용료 3개월 부과유예 조치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인성 중구청장은“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도로점용료 부과유예조치로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며“6월로 예정된 도로점용료 부과 전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