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정부 인증 신청하세요”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정부 인증 신청하세요”
  • 김미혜 기자
  • 승인 2018.09.14 0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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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접수…분양보증 가점, 전세금 보증판매 우대 등 혜택제공
희망자 대상 9.19일 1차 인증 설명회 서울서 개최, 전국 확대 예정
각종 부동산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달 13일(목)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영종도 (구글지도)
▲영종도 (구글지도)

[영종뉴스 김미혜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한국감정원, `18.8), 인증요령 발령(국토부 고시, `18.9) 등 제반 준비를 마치고 13일(목)부터 한국감정원을 통해 인증신청을 본격적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증 신청대상은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연계서비스 구성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 간의 계약․협의 등을 통해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 신청대상 관련 >

주요용어

내용

부동산서비스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

등기, 세무, 회계, 경매, 공매, 인테리어, 이사, 보육, 도배, 청소,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와 함께 제공 시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되는 서비스

핵심서비스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하여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서비스

사업자등록

법인세법111, 부가가치세법8조 또는 소득세법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

심사 수수료는 신청 사업자당 200만 원이나, 신청인이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상공인임을 증빙할 경우는 100만 원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 발급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주소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

인증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고, 인증 누리집(http://www.rservice.or.kr)을 통해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원본을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 운영계획서, 전문인력 보유 및 교육 자료, 사업자등록증, 관계법령에 따른 등록증 및 신고증 등

인증심사는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다.

* 약 50여명의 ①기획/개발 , ②임대/관리, ③중개, ④평가, ⑤자금조달, ⑥자문/정보제공, ⑦기타 분야로 구성된 위원그룹에서 매달 9명을 선발하여 인증심사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인증신청 사업자의 ①운영계획, ②전문성/법 준수, ③안정성/신뢰성, ④우수성/참신성, ⑤소비자 보호 노력 등의 기준*에 따라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인증요령」참조(국토부 고시, `18.9)

특히,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 매출액 등 사업규모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고, 소상공인의 인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기업 70/100점 이상, 소상공인 60/100점 이상)하였다.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심사항목 >

심사항목(배점)

세부심사항목

운영비전(20)

향후 사업자의 서비스 운영 실행계획 평가

전문성/법준수(20)

전문인력 보유/법령 위반 및 체납여부 점검

안정성/신뢰성(20)

종사기간, 연대보증, 시스템 개발활용 등

우수성/참신성(20)

서비스 제공실적, 종합서비스의 우수/참신성

소비자 보호(20)

소비자보호방안 마련, 사업자 책임능력

인증심사는 인증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며, 인증기준 점수 이상을 득한 사업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우수 인증서가 교부된다.

인증사업자로 선정되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시장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우선 인증 사업자에게는 업무표장등록*이 완료된 정부 인증마크가 제공된다.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마크 >

 

* 인증마크를 상표로 등록하여 인증사업자만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또한, 정부(국토교통부) 및 공공기관(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누리집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각종 부동산 관련 공식행사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하며,

- 특히, 금년에는 인증 도입 첫해인 만큼 11월에 열리는 국토교통부 후원 “부동산산업의 날” 공식행사에 인증 사업자를 초청하여 최초 인증사업자 인증서 수여, 홍보부스 마련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한다는 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인증 사업자에게는 분야별로 정부와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시 혜택() >

기관명

주요 특전()

공통

인증마크 부여 및 정부/공공기관 홈페이지 게재

정부/공공기관 행사 초청 및 홍보지원 실시

직원거래 시 우수 서비스사업자 추천

사내 홈페이지 관련 사이트 링크 게재

서울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 당첨자에게 안내문 발송 시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 목록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 당첨자에게 안내문 발송 시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 목록 제공

 

(매입임대) LH본사에서 공고하는 매입임대(공인중개사 물건) 시 인증사업자 물건 우선매입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가 분양에 대한 보증 신청 시, 심사 평점 가점(2) 부여(심사등급,보증료율)

 

(전세금보증) 위탁판매시 판매 수수료 상향 지급(35천원40천원)

 

(기타) 공사에서 주최하는 주택사업강좌 및 각종 세미나에 우선 초청

한국감정원

(정보제공) 한국감정원 발간 부동산 관련 소식/분석보고서 무료발송

- 부동산포커스(분기) : 부동산 정책, 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 칼럼 제공

- 부동산 시장 분석보고서(반기) : 토지, 주택, 상업용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및 전망 제공

- 녹색건축(월간, 모바일) : 녹색, 에너지 인증 등 관련 동향 및 건설통계 제공

 

(가격자료 할인) 한국감정원 발간 부동산 가격자료 할인혜택 제공

- 건물신축단가표(매년), 동산시가조사표(격년), 도입기계평가(격년), 유형고정자산내용연수표(비정기)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인증사업자에 대해 혜택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인증 사업자는 관계법령 준수, 소비자 구제대책 마련, 허위 정보제공 금지, 전자계약 체결 등 준수 및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기점검 시 이행여부를 점수에 반영할 예정이다.

인증 점검은 정기점검(매2년)과 수시점검(필요한 경우)으로 실시하게 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인증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인증관련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 인증 누리집(www.rservice.or.kr) 및 전화(한국감정원, 02-2187-4134)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감정원에서는 인증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다 자세한 인증관련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9월 19일 서울을 시작으로 인증제도 설명회*를 실시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1차 인증제도 설명회 : 9월 19일(수) 14시, 건설회관(서울 강남구 논현동)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인증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우수한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부동산 관련 사업자들은 고객에게 차별화된 기업으로 각인될 수 있는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 및 시장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햇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도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시장안정과 질서유지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우수 사업자를 적극 발굴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대행기관의 역할과 소명을 다해 부동산 산업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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