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피해 1개 업체당 최대 2천만원 특례보증 -
[영종뉴스 백영기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현석)은 8월 13일부터 폭염으로 인한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긴급 금융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에 더해 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요금 지출 등 경영비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 이용객 감소 등으로 매출액은 대폭적으로 하락하는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 인천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선제적 금융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폭염피해를 조기에 극복하여 경영안정을 꾀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 지원한도는 1개 업체당 최대 2천 만원이내 이며, 인천신보는 이번 특례보증시 보증 수수료를 기존 1.2% 수준에서 0.7%로 감면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을 최소화 하였다.
- 보증기간은 1년이며, 소상공인의 필요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토록 하여 대출금 운영의 탄력성을 높였다.
- 긴급 금융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업체 소재지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재단에서는 보증심사 등 처리절차를 최소화하여 신속히 지원하게 된다.
인천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시행으로 최근 폭염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원한 단비같은 지원이 되길 바라며,
- 앞으로도 인천시와 함께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등을 아우르는 포용적 금융정책을 뒷받침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032-440-4227), 또는 인천신용보증재단(www.icsinbo.or.kr, 1577-3790)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