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최승재, ‘소상공인 복지법’1호법안으로 대표 발의, 소상공인 어려움을 체험하여
미래통합당 최승재, ‘소상공인 복지법’1호법안으로 대표 발의, 소상공인 어려움을 체험하여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06.12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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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인 최승재 의원와 미팅은 한국상인뉴스 인천본부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영종뉴스를 알리는 계기도 됐다.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인 최승재 의원이 11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별재난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및 사회적 안전망 등을 담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복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인 최승재 의원
발의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인 최승재 의원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복지법'에는 소상공인 특성에 맞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에서부터 소상공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등 3년마다 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이 특별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보거나 긴급한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시 정부가 사회보험료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 복지 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되고, 공제조합 설치와 활성화를 통해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자립과 재기를 도울 수 있게 된다.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인 최승재 의원와 한국상인뉴스 임원단.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인 최승재 의원와 한국상인뉴스 임원단.

최 의원은 '소상공인 복지법안'을 제안한 이유에서 "소상공인들의 지원 및 규제를 통한 보호 등을 위하여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 발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여러 개별법이 시행되고 있고,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 정책의 독립분야로 보고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면서 성장 및 지원에 이바지하려는 '소상공인 기본법'이 통과됐다"라고 언급하고 "그러나 현행 법적 체계로는 소상공인 복지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소상공인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인 최승재 의원 와 영종국제도시 소상공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인 최승재 의원 와 영종국제도시 소상공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어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지위 특성을 반영하고 기본 소득과 사회안정망 차원에서 특화된 복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 복지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과 소상공인 사회 보장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등 소상공인 복지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한국상인뉴스 인천본부 우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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