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지방의원 선거운동금지 합헌" , 결정이 나와
헌법재판소 "지방의원 선거운동금지 합헌" , 결정이 나와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04.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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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방의회 의원도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방의회 의원 K씨가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과 관련해 “선거의 공정성은 자유선거원칙을 규정하는 헌법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 및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공무원의 직무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의무는 헌법 제7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직무 전념성을 보장하고 엽관제를 지양하는 직업공무원제도 보장에 초점이 있다”고 적시했다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나 사회단체 등에 금전·물품 등 제공을 약속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도 선거의 공정성은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며 "공직선거법이 확보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성은 정치적 중립성과는 별개의 보호법익으로서 누구든지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에서의 '공무원'에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선거운동에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를 이용하면, 주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행사하도록 부여된 자원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개인을 위하여 남용하는 것이 된다"고 했다. 이어 "그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뿐 아니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라는 폐해도 발생한다"면서 지위이용 선거운동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헌재의 공직선거법 제85조2항에 대한 판결에 대해 “지방의회의원이라 해도 선거운동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으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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