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뉴스, 구글과 zum 뉴스제휴 이어, 뉴스전문포털과 뉴스제휴 시작
영종뉴스, 구글과 zum 뉴스제휴 이어, 뉴스전문포털과 뉴스제휴 시작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03.05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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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개의 언론사 인천공항뉴스, 인천국제도시신문과 당사 영종뉴스는 일반주간신문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법)에 의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다양하게 기사를 자유롭게 신문으로 발행이 가는하지만, 공항영종용유투데이 경우는 특수주간신문으로 등록되어 있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법)에 의해 정치 분야에 대해서는 기사화를 하지 못한다.
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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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뉴스에서는 구글 ( https://www.google.co.kr )과 zum ( http://zum.com ) 과 함께 뉴스제휴를 시작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뉴스전문 사이트인 뉴스전문포털 (https://newpotal.com) 과 뉴스제휴를 시작했다.

현재, 영종국제도시에는 네개의 언론사에는 종이신문과 인터넷뉴스를 운영하고 있다.

세개의 언론사 인천공항뉴스, 인천국제도시신문과 당사 영종뉴스는 일반주간신문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법)에 의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다양하게 기사를 자유롭게 신문으로 발행이 가는하지만, 공항영종용유투데이 경우는 특수주간신문으로 등록되어 있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법)에 의해 정치 분야에 대해서는 기사화를 하지 못한다.

단, 인터넷뉴스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기사화 가능하다.

최근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언론의 역활이 높아지면서, 신문과 인터넷뉴스의 활발한 취재경쟁이 이어진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일반주간신문; 주간 인천공항뉴스 주식회사 인천공항뉴스 2004-05-25

특수주간신문; 주간 공항영종용유투데이 2011-09-28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 공항영종용유투데이 2017-05-01

일반주간신문 ;주간 영종뉴스 주식회사 영종뉴스 2018-05-30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 영종뉴스 주식회사 영종뉴스 2018-03-14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 인천국제도시신문 인천국제신문 주식회사 2019-10-02

일반주간신문; 주간 인천국제도시신문 인천국제신문 주식회사 2019-10-0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문"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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