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 수립 및 전문자회사 설립으로 성공적인 정규직 전환 완수 총력
인천공항공사,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 수립 및 전문자회사 설립으로 성공적인 정규직 전환 완수 총력
  • 우경원 기자
  • 승인 2019.12.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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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채용 등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사간 공동 추진 노력 강조
▲지난 4월 16일 인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인천공항공사 제8대 구본환 사장 취임식”에서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운영의 본질적 가치인 “안전”과 인천공항의 “혁신성장”을 담보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해 인천공항을 찾으시는 국민들께 안전하고 편리한 무결점 공항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인천공항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항경제권이자 글로벌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15일 정규직 전환 관련 일부 노동단체의 주장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전달하고, 정규직 전환을 통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공사와 노동단체 간 협력적 관계에서의 공동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17.5.12. 공공기관 최초로 “비정규직 Zero화”를 선언하고 1만여 명에 달하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노동자 대표단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통해 ’17년에는 전환대상, 전환방식 등 정규직 전환 기본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18년에는 임금·복리후생 등 처우개선과 더불어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경쟁채용 도입 추진, 실정법을 준수한 별도회사(자회사) 설립을 추가 합의하였으며, ’19년에는 채용절차, 정년 등 세부 잔여사항을 논의하는 중이다.

*파견·용역 근로자 총 9,785명 전환 결정(직고용 2,940명, 자회사 6,845명), 공사 정규직과 동일수준의 복리후생 적용 및 임금 평균 3.7% 인상

또한 ’19.12월 현재 2개 자회사를 설립하고, 계약이 종료된 파견·용역 근로자 3,188명을 전환하였으며, 인천공항 주요 시설물 및 외곽경비를 전담하는 제3자회사를 추가 설립(인천공항경비(주), ’20.1월)하는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여 ’20.6.30.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제1자회사(인천공항시설관리,’17.9) : 공항시설/시스템 등 17개 용역 1,877명

제2자회사(인천공항운영서비스,’19.1) : 공항운영/서비스 등 10개 용역 1,311명

지난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탈락자 없는 전환채용 수용 및 자회사 쪼개기 재검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항공사는 이에 대하여 국가중요시설인 인천공항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려면 경비업법 상 특수경비업 허가가 필요하며, 특수경비업자 겸업금지 조항에 따라 경비전문 자회사 설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통해 합리적인 채용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불필요한 탈락자 양산이라는 노동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회사는 경쟁채용(경쟁시험을 통해 순위를 매겨 채용하는 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전환채용” 개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미화·일반경비 등 단순직무는 채용단계를 최소화 하는 등 직무 난이도 및 운영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부 채용절차를 마련,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18.11)”을 준수하고, 감사원 감사(’19.9) 및 국정감사(’19.10)를 통해 제기된 불공정채용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환대상자의 임용자격 요건을 집중 점검하는“채용비리 점검 TF”를 구성·운영하는 동시에, 정규직 전환채용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채용절차심의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일부 이견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전문가협의회와 노동단체별 개별협의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역량 발휘를 위한 여건을 조속히 마련하고,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공사가 동의 없이 경비자회사 추가 설립(자회사 쪼개기)

ㅇ국가중요시설인 인천공항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려면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업 허가가 필요하며, 겸업금지 조항(제7조 제9항 등)이 적용되어 별도 자회사 설립 불가피

ㅇ경찰청(경비업법 담당기관) 행정질의 및 법률자문 결과 대다수의 공항운영지원 및 시설/시스템 과업은 경비자회사 겸업불가 회신

☞’17년, ’18년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에 따라 현행법을 준수하고 자회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비 전문자회사 설립 추진·

* ’18년 합의서(’18.12.26.)에 “공항운영, 시설/시스템 관리 및 보안경비 등의 별도회사 설립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전문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명시되어 있음

*2개 자회사 체제를 유지할 경우 제1자회사(공항운영+시설+시스템), 제2자회사(환경미화+보안)가 되어 기능 혼재, 전문성 훼손

 

▶이미 입사한 직원들에 대한 별도 채용시험 수용 불가

ㅇ’17년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전환대상자가 정규직 전환 완료시까지 임시법인을 거치기로 합의 완료(’17.12.26.)

ㅇ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회사 근무인력들에 대하여 채용비리 검증, 임용자격 확인 등을 위해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합의된 정규직 전환 채용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

☞現 자회사(임시법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채용절차 실행 불가피

 

▶’17.5.12. 이후 입사자도 동일한 채용절차(전환채용) 요구

ㅇ’17.5.12. 이후 정규직 전환을 예상하고 새롭게 채용된 자들과 전환과정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큰 전환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평가절차를 적용하여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18.11.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

ㅇ채용비리 점검 TF 구성,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17.5.12. 이후 입사한 불공정채용 의심대상자들에 대해 자격증, 경력 등 임용자격 여부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진행 중

☞자회사는 “전환채용” 개념을 구현, 경쟁채용을 적용하지 않고 현 직무 대상자들 중심으로 직무 난이도 및 운영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규직 전환 채용절차를 마련, 실행 예정·

* 다만, 직고용 대상자는 청년선호 일자리 등을 고려, ’17.5.12. 이후 입사자의 경우 경쟁채용 등 보다 엄격한 전환절차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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