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에어라이트(풍선간판) 강제집행 나서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에어라이트(풍선간판) 강제집행 나서
  • 김미혜 기자
  • 승인 2019.09.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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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전 시정명령과 안내문으로 자진정비 유도 -
- 자진정비 미이행 업소에 대해 강제집행으로 불법 에어라이트 39건 단속 -
- 구민의 통행권 보장과 도시미관 개선 등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 -
인천 중구청
인천 중구청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지난 17일 영종국제도시 내 하늘도시 중심상업지구, 구읍뱃터, 전소일대를 중심으로 구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불법에어라이트(풍선간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구는 영종권역 내 에어라이트를 불법 설치한 업소 99개소에 대해서 7월 22일부터 8월 2일 총6회에 걸쳐 자진정비를 요청하는 시정명령서를 부착하였고, 하늘도시 상가 관리사무소장들을 통해 자진정비 협조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최대한 자진정비가 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60개소는 업주가 자율적으로 자진정비를 하였고, 자진정비 미이행 업소에 대하여 지난 17일 광고물 단속원 및 노상적치물 단속원 등 9명, 트럭4대가 투입되어 영종권역 내 불법광고물 39건을 강제집행했다.

향후, 운서권역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시행할 예정으로 최대한 자진정비 될 수 있도록 사용자제 안내를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강제수거된 에어라이트(풍선간판)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15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 1개월 간 보관 후에도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시 일괄 폐기처분할 예정이며, 반환요구 시에는 면적에 따라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인성 구청장은 “에어라이트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법광고물이다. 집중적이고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유모차, 휠체어를 이용하는 노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해 안전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일반구민의 정당한 통행권을 보호함을 물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종뉴스 김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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