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항공사 지대이익 주는 조종사·정비사 이직 봉쇄 악법 철폐하라
[데스크칼럼] 항공사 지대이익 주는 조종사·정비사 이직 봉쇄 악법 철폐하라
  • 영종뉴스
  • 승인 2018.05.3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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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고해 조종사와 정비사를 타사에서 빼간 것이 확인 될 경우 운수권 배분에 불이익을 준다고 밝혔다. 

운수권은 항공사의 존립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이며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각 항공사에 운수권을 배분하는 현 제도를 고려해볼 때 이 개정안은 각 항공사에 절대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현재 국제 평균 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저임금에 과도한 비행시간, 정비시간에 시달리는 조종사 및 정비사들은 더 나은 여건을 찾아 국내 타사로, 또 해외로 많이 이직하는 실정이다. 

안전운항에 있어 조종사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존재로 숙련된 조종사가 타사로, 해외로 유출 된다는 것은 항공사 자체의 비행안전에 큰 저해요소가 됨과 동시에 국가 항공 경쟁력을 저해한다.  

또, 많은 노하우를 지닌 정비사 역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며 이들은 하루 이틀에 걸쳐 양성될 수 없는 국가 주요자원이다. 

이번 조치는 전문인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더 나은 여건을 보장, 제공할 노력은 아니하고 오로지 항공사의 지대이익을 위해 이직 원천봉쇄에 여념이 없는 각 항공사와 또 이를 제도적으로 법제화 하며 항공사의 지대이익을 챙겨주는 국토부의  소위 '짬짜미' 없이 이뤄질 수 없는 조치다.  

이 추악한 뒷거래에 실무 공무원과 항공사 경영진 간 뒷거래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내 모든 조종사, 정비사는 철저히 연대해 국토교통부의 헌법 위반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 이 만행을 시도할 경우 헌법소원, 법제투쟁, 총 파업등을 적극 고려, 굳건히 연대할 것이라 한다. 

지금이라도 국토부는 해당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히 감사하고 각 항공사에 대한 근로감독 기준을 강화하며 또,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파업권을 침해하는 현행 
필수공익사업법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 

* 참조 : 청원 게시판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7061?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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