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국제도시, 무비자 요구는 대안없이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
영종국제도시, 무비자 요구는 대안없이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
  • 우경원 기자
  • 승인 2019.07.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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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제2터미널 일출
▲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작년 9월30일 해양경찰청으로 받은자료를 참조하면 , 5년간 162명 검거 하였다고 한다.

작년기준으로 지난 5년간 배를 이용해 한국에 밀입국하려다 해양경찰에 적발된 외국인 10명 중 8명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 85%는 제주도에서 적발됐다.

9월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선박을 이용해 밀입국을 시도하거나 이를 돕다가 해양경찰에 적발된 사람은 총 162명이었다. 외국인이 129명이고 이들을 돕던 내국인은 33명이었다. 외국인 국적별로는 중국인 107명, 베트남인 22명 순이었다.

이들이 적발된 지역은 제주도가 1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도는 외국인에 대해 무(無)비자 입국과 30일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비자가 없는 외국인은 제주를 떠날 수 없는데 몰래 육지로 나가려다 제주항 등에서 적발된 것이다. 부산이나 남해 해상(海上)에서 적발된 사람이 12명, 목포·완도와 서해 해상에서 적발된 경우는 10명이었다. 나머지만 포항(2명), 평택(1명) 순이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7월까지 무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한 외국인 중 무비자 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자가 된 사람은 1만1979명이었다.

영종국제도시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무비자를 허용하게 된다면, 제주도와 달리 육상과 바다로 충분히 몰래 육지로 나갈수 있는 루트가 다양하게 있어, 사실상 특별한 대안이 없이는 영종국제도시만 무비자 구역으로 만들기에는 억지성이 강하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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