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5일 모집 공고 무효화…기존 신청서류 개별 안내 후 반환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인천시 영종구(구청장 손화정)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태양광 전기생산 설비 설치사업의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취소했다.
영종구는 29일 공고 제2026-1729호를 통해 ‘2026년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태양광 전기생산 설비 설치사업 참여기업 모집 취소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태양광 전기생산 설비 설치사업의 참여기업 모집 절차를 취소하는 것으로, 사업 대상지는 남북동과 덕교동 일부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이다.
■ 취소 사유는 지방계약법령에 부합하는 사업자 선정
영종구가 밝힌 공식적인 취소 사유는 '지방계약법령에 부합하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존 공고 취소'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참여기업 선정 절차를 관련 법령에 맞춰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영종구는 이번 취소 공고에서 기존 모집 절차의 구체적인 문제점이나 변경할 사업자 선정 기준, 새로운 모집 일정 등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 공고의 어떤 부분을 보완할 것인지, 향후 사업자 선정 방식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인다.
■ 기존 참여기업 제출서류 반환…향후 일정은 미정
영종구는 이번 공고 취소에 따른 행정사항으로 기존 참여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청 업체에 개별 안내한 뒤 제출서류를 돌려줄 계획이다.
그러나 새로운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일정이나 사업자 선정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특히 이번 공고는 태양광 전기생산 설비 설치사업 자체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기존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취소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구분이 필요하다.
■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후속 절차 주목
이번 태양광 설치사업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공항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인 만큼, 향후 참여기업 선정 절차의 정비와 사업 추진 일정이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다.
특히 사업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따라 기존 참여기업의 재신청 여부와 사업 추진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후속 공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영종구가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 사유로 명시한 만큼, 행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주민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종구청 미래사업추진단 미래정책팀(032-760-8904)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