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차량 견인 전 총요금 확인하고 구난동의서 작성해야
경찰의 차량 이동 명령 등 예외 규정도 알아둘 필요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교통사고 현장에 운전자가 요청하지 않은 사설 견인차가 나타나 차량을 이동시키려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고로 경황이 없는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이 바로 '구난동의서'다.
최근 SNS에는 사설 견인차의 강제 견인 문제를 다룬 영상이 게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영상은 운전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견인하는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령과 구난동의서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다만 영상에서 묘사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위법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 운전자 동의 없는 견인, 원칙적으로 금지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0호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이용하는 운송사업자가 사고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의 의사에 반해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22조제4호 역시 견인차 운전자가 사고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해 구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설 견인업체가 차량을 마음대로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구난동의서 없이 견인 시작하면 행정처분 대상
시행규칙 제21조제21호와 제22조제5호에 따르면 견인업체와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사고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한 구난동의를 받은 뒤 운송을 시작해야 한다.
법정 구난동의서에는 사고 차량번호, 차주 또는 운전자 성명, 사고 장소, 구난 일시, 견인업체 상호, 견인차량 번호, 구난요금 총액과 세부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운전자 서명 또는 날인도 포함된다.
이 같은 절차를 위반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나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사고 차량 이동, 예외는 있다
모든 상황에서 사전 구난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고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가 사망 또는 중상 등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을 위해 경찰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령한 경우에는 동의 없는 구난이 허용될 수 있다.
또 사고 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먼저 주정차 가능한 장소까지의 요금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 뒤 차량을 이동시키고, 그곳에서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요금에 대한 구난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예외는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적용되므로, 단순히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견인업체의 주장만으로 운전자의 의사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영종지역 운전자도 주의…사고 현장에서는 안전이 우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등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영종지역 운전자들도 사고 발생 시 견인 절차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비상등을 켜고 가능한 경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2차 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견인업체와 요금 문제로 현장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하고, 사설 견인차를 이용해야 한다면 견인 목적지와 총요금, 추가 작업비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는 견인을 시도하거나 과도한 요금을 요구한다면 차량번호와 업체명, 견인 상황, 요금 고지 내역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강제 견인이나 현장 분쟁이 발생했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견인요금 관련 소비자 피해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 사고 차량 견인에도 절차와 원칙이 있다
사설 견인차는 사고 차량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고 도로의 2차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의 무리한 견인이나 불투명한 요금 청구는 운전자와 견인업계 사이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
운전자는 구난동의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견인업체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요금 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 안전이며, 그다음은 운전자의 정당한 권리와 선택이 존중되는 견인 절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