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인천공항·인천항 지키는 300만 도시, 중수청 하나 없다니…정부는 인천을 외면하는가
[집중진단] 인천공항·인천항 지키는 300만 도시, 중수청 하나 없다니…정부는 인천을 외면하는가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6.10.28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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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었지만 중대범죄 수사기관은 서울에…430만 인천·부천·김포 주민의 사법 접근권은 어디로
국제 마약·밀수·경제범죄 대응의 최전선 인천…정부는 인천지방중수청 신설 계획부터 밝혀야
[영종뉴스 집중진단] 인천공항·인천항 지키는 300만 도시, 중수청 하나 없다니…정부는 인천을 외면하는가
[영종뉴스 집중진단] 인천공항·인천항 지키는 300만 도시, 중수청 하나 없다니…정부는 인천을 외면하는가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지난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다. 기존 인천지방검찰청은 인천지방공소청으로 전환됐지만 정작 중대범죄 직접수사를 담당할 지방중수청은 인천에 설치되지 않았다.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역에 지방중수청이 들어섰지만 대한민국 최대 국제공항과 주요 국제항만을 보유한 인천은 제외됐다.

인천·부천·김포 지역 약 430만 주민의 중대범죄 수사를 서울지방중수청이 담당하는 구조다.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국가 수사기관 배치인가.

■ 국제범죄의 관문 인천, 수사기관은 왜 서울인가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각국의 사람과 화물이 오가는 국가 핵심시설이다. 인천항 역시 국제 물류와 무역의 중심지다.

그만큼 마약 밀수, 국제경제범죄, 자금세탁, 첨단기술 유출 등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범죄 수사의 주요 현장을 관할하는 인천에 독립된 지방중수청이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의 설치는 단순히 행정구역별로 기관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다. 범죄의 특성, 사건 발생 가능성, 수사기관 간 협력, 현장 대응 속도와 시민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국제범죄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출입국 기록과 화물자료, 금융거래 및 디지털 증거의 확보가 늦어질 경우 수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서울에 지방중수청이 있다고 해서 인천 지역 수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제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인천에 상주하는 전문 수사조직이 필요한지 검토조차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것부터 문제다.

국제범죄에 대응해야 할 국가는 현장의 특수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 서해5도 주민까지 서울로…이것이 시민 중심 사법행정인가

중수청 설치 문제는 인천의 자존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건의 피해자와 참고인, 피의자와 변호인 등 수사절차에 참여하는 시민의 접근권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백령도와 대청도, 연평도 등 서해5도 주민들은 육지로 이동하는 것부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들이 중수청 조사 등을 위해 서울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진다.

중대범죄 수사는 신속하고 철저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의 시간과 비용도 존중돼야 한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면 국민이 수사기관을 찾아가는 불편부터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

■ 정부의 배치 기준, 인천의 특수성은 반영됐는가

정부는 지방중수청 설치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편의성, 수사·공소·재판의 연계성,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고 기존 고등법원 관할구역에 대응하는 배치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조직의 안정성과 인력 운영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사법기관의 관할체계만을 기준으로 국제범죄 수사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서울지방중수청은 서울뿐 아니라 인천과 경기북부, 강원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관할한다.

서울의 대형 경제범죄와 인천공항·항만 관련 사건이 동일한 지방청에 집중되는 구조가 실제로 효율적인지 정부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특히 인천은 2028년 3월 인천고등법원 개원을 앞두고 있다.

재판기관의 독립성과 접근성을 강화하면서 중대범죄 수사기관은 계속 서울에 두겠다는 것인지, 앞으로 관할체계를 조정할 계획은 있는지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

■ 인천지방변호사회까지 나섰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인천지방변호사회도 인천지방중수청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변호사회는 인천·부천·김포 주민의 형사사법 접근권과 수사 지연 가능성을 지적하며 독립된 지방중수청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전문가 집단이 직접 우려를 제기한 만큼 정부는 이를 단순한 지역 기관 유치 요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인천 정치권 역시 이 문제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지역의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함께 정부에 객관적인 수사 수요 분석과 설치 계획을 요구해야 한다.

■ 정부에 묻는다…인천중수청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영종뉴스는 정부와 관계기관에 다음 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인천공항과 인천항의 국제범죄 관련 수사 수요가 지방중수청 배치 과정에서 어떻게 평가됐는지 공개해야 한다.

둘째, 인천·부천·김포 430만 주민을 서울지방중수청이 관할하도록 한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셋째, 인천지방중수청 신설 가능성과 함께 신설 전까지 인천에 상주할 전문 수사조직 또는 현장 수사거점 설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넷째,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에 맞춰 중수청 관할을 재조정할 것인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국가기관은 지역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존재한다.

인천이 요구해야 할 것도 단순한 기관 하나의 간판이 아니다. 대한민국 관문도시에 걸맞은 중대범죄 수사체계다.

정부는 답해야 한다.

국제공항도 인천에 있고, 국제항만도 인천에 있는데, 왜 중대범죄 전문 수사거점은 인천에 없는가.

그리고 인천의 국회의원과 지방정부에도 묻고 싶다.

이 중요한 문제를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

인천지방중수청 신설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정부는 국제범죄 대응 역량과 시민 접근권을 기준으로 인천지방중수청 설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와 향후 계획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관문도시 인천을 국가 수사체계의 변방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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