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개 명단에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 확인…선거 홍보물에는 '국민소통 행정관' 표기
실제 거주기간과 주민등록 전입 시점 차이, 향후 사법 판단의 핵심 쟁점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이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영종 거주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송치되면서 선거 당시 제기됐던 거주지와 경력 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2일 인천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인천 영종경찰서는 지난 20일 손 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손 구청장이 선거 과정에서 약 2년 전부터 영종에 거주했다고 밝힌 내용과 관련 홍보 행위에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함께 제기됐던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 부풀리기와 조세포탈 등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도됐다.
'2년 전부터 영종 거주' 주장…전입신고는 2026년 2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손 구청장이 선거 당시 밝힌 영종 거주기간의 사실 여부다.
손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 2년 전부터 영종에 거주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2024년 무렵부터 영종에 생활 근거지를 두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인천투데이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손 구청장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2026년 2월 이뤄졌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재산신고 자료에서 손 구청장 본인과 가족 명의의 영종 지역 부동산 소유 또는 임차권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거주 여부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 동작구에 본인 명의의 임차주택이 있다는 사실도 논란의 배경이 됐다.
다만 영종 지역에 본인 명의의 주택이나 임대차계약이 없다고 해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주민등록 전입일과 실제 거주 시작일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수사와 향후 사법 절차에서는 손 구청장이 주장한 시기부터 영종에 실제로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었는지, 선거 홍보 내용에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주민 163명 고발…경찰 수사 끝 일부 혐의 송치
이번 수사는 지난 6월 영종 주민 163명이 손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경찰은 8월 국회 사무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손 구청장의 과거 보좌관 경력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9월에는 손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도됐다.
수사 결과 거주 경력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송치됐지만, 국회 보좌관 경력 부풀리기 및 조세포탈 의혹 등은 불송치됐다.
이는 당초 제기된 여러 의혹 전체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송치된 혐의와 불송치된 혐의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와대 행정관 경력은 확인…홍보물 직책 명칭과 차이
이번 논란과 별개로 손 구청장이 선거 홍보물에서 강조했던 청와대 행정관 경력도 공개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오늘이 2025년 9월 24일 보도한 대통령실 정보공개 자료에는 손화정이라는 이름이 '경청통합수석실 산하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 명단에 포함돼 있다.
2026년 2월 8일 인천일보 역시 손화정을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소개하면서 2월 13일 사직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행정관으로 재직했다는 경력 자체는 공개된 자료로 뒷받침된다.
다만 손 구청장의 선거 홍보물에는 '이재명 대통령 국민소통 행정관(전)'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대통령실 공개자료에 기재된 정식 소속인 '국민통합비서관실'과는 명칭에 차이가 있다.
해당 표현이 실제 담당 업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인지, 홍보 과정에서 사용한 별도 명칭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정확한 최초 임용일과 퇴직일이 공개자료만으로 특정되지 않아 전체 재직기간 역시 추가 확인 대상이다.
출마 자격과 거주 경력 홍보의 진실성은 별개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피선거권과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계속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설이나 구역 변경으로 주민등록 기간이 중단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법에서 요구하는 주민등록 기간을 충족했는지와 후보자가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거주기간을 사실대로 알렸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손 구청장이 2026년 2월 전입했다는 보도만으로 선거 출마 자격에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동시에 출마 자격을 충족했다는 이유만으로 2년 거주 주장까지 사실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손 구청장 측, 앞서 의혹 부인…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 주목
손 구청장은 지난 8월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반박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10월 20일 송치 결정에 관한 손 구청장 측의 새로운 공식 입장은 현재 확인된 보도자료만으로 파악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거주 관련 증거와 손 구청장 측의 반박 자료, 공소청의 기소 여부 등이 사건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다만 경찰의 송치는 유죄 판결을 의미하지 않으며, 손 구청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영종구는 지난 7월 1일 출범한 신설 자치구로, 초대 구청장의 행정 운영과 공직 신뢰가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분명히 가려져야 할 것은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제공된 거주 관련 정보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했는지 여부다.
손 구청장 측의 충분한 소명과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의혹의 사실관계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