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적합 자동차 판매업체 102.6억 과징금
국토교통부, 부적합 자동차 판매업체 102.6억 과징금
  • 신종헌 기자
  • 승인 2024.03.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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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뉴스 신종헌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해온 10개 제작․수입사에 총 102.6억 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23년 1월부터 6월까지 부적합한 안전기준을 시정하지 않은 사례에 대한 조치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또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 제작․수입사에는 3천 9백만 원의 과징금을, 판매 전 결함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3개 제작․수입사에는 5천 9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저조한 시정률을 보인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대해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 리콜 정보를 제공하고,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를 안내하며, 주기적으로 시정률을 확인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안전한 자동차 이용을 위해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을 계속해서 조사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자동차 시장에서의 안전 제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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