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들에 '개발행위 대행 금지' 공문 발송, 인천시에서도
서울시, 구청장들에 '개발행위 대행 금지' 공문 발송, 인천시에서도
  • 김미혜 기자
  • 승인 2024.03.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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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행정사회(회장 박병옥)는 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인천지방행정사회(회장 박병옥)는 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영종뉴스 김미혜 기자] 서울시는 행정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개발행위허가 대행 금지를 강조하며, 각 구청장에 대해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토목설계사무소나 측량업자들이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대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사 업무에 대한 사무처리 방식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년에 행안부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포함한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다시 한 번 행정사법을 준수하도록 강조하고자 각 구청장에게 공문을 전달하였다.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사법 제36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는 전국 지자체의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경고로, 업무 대행을 함에 있어서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상기시키고 있다.

행정사법인 정도
행정사법인 정도

특히 영종도에서 행정사사무실을 운영하는 우경원 행정사는 최근 인천시의회에서 마을행정사 조례를 통과시키며,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의 구청장에게 공문 발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조처를 통해 행정사법을 준수하고,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원활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방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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