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4일)부터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까지 추가로 받는다
오늘 (14일)부터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까지 추가로 받는다
  • 김미혜 기자
  • 승인 2024.03.14 0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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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뉴스 김미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할 경우, 휴대전화 번호 이동 시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최대 50만원까지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부담 경감을 도모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의결된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통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전환지원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 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부담 비용을 지원하는데 활용된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자율성을 보다

강조할 수 있도록 월 2회에서 매일 지원금 공시 주기를 변경할 수 있는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이 높아지게 되어 휴대전화 구매자들에게 더 다양한 혜택과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고시 제·개정안은 14일 관보에 게재되어 즉시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혼란을 예방하고 소비자 이익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국민들이 효과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며, 향후 더욱 발전된 이동통신 시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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