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회의원의 공항소음 방지법 통과, 지역주민 보호 강화
인천 국회의원의 공항소음 방지법 통과, 지역주민 보호 강화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4.03.0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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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배준영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배준영이 주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공항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고 소음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을 통해 공항소음 대책으로 설치된 시설을 지역주민 단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재산 관할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추진한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 6월에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국토부와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이 내용에 동의하였고,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일부 자구 수정을 거친 후 최종 의결되었다.

이로써 종전에는 주민단체가 임대료를 부담해야 했던 소음피해 건물에 대한 불합리함이 개선되었다.

또한, 이번 법안으로 올해에 착공 예정인 용유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주민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배준영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발전은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미세먼지 등의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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