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택법 개정안,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분양가 상한제 완화
[속보] 주택법 개정안,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분양가 상한제 완화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4.02.29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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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되는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었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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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되는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되었으며, 이는 현재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의 규정이 있었다.

분양가 상한제를 받은 아파트 청약 당첨자가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한다는 실거주 의무는 2021년에 '갭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에는 분양 시장이 침체 상태에 빠져, 정부는 작년 1월에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빚어지며 1년 가까이 계류된 상태였으나, 실거주 의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실질적인 수요자들의 지적을 고려해 '3년 유예'로 새로운 타협점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정책이 지지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거주자의 편의가 고려된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경으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에 대한 요구가 완화되어 시장에 신선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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