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의견진술권 부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가로막혀
행정사 의견진술권 부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가로막혀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4.02.27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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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인 정도
행정사법인 정도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행정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장기 표류 중에 있다.

해당 개정안은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진술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늦춰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미 작년 말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힌 채 계류 중이다.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되는 서류 작성을 맡을 뿐 아니라 해당 서류의 제출도 대행할 수 있는데, 이때 의견진술을 할 수 없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대한 개정안은 행정사가 이의신청 대리도 가능하도록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개정안은 행정사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을 담고 있으나,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반대로 인해 지난 1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이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들과의 업무영역 갈등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변호사와 법무사 그리고 공인노무사의 업무영역에는 의견진술과 이의신청 대리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도 행정사들은 본질적인 요구로써 행정심판대리권을 언급하며 법률개정을 시도해왔지만 여러 차례 무산되는 상황이다.

행정사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와 향후 각 전문자격사의 업무 영역이 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적절한 균형과 협의를 통해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다.

행정사가 온라인 행정심판을 대행하지 않는다는 제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행정심판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행정사들이 행정사 자격 소지자에 대한 공무원 시험 가점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행정사 자격 소지자를 위한 가산점 제도가 활발히 운영되지만, 이는 시험 참가자들 간의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특히 6급 이하 공무원 시험에서 행정사 자격증도 가산점 부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은 각종 자격증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사 제도의 발전을 국민의 요구에 맞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정사수는 돋보이는 인원이지만 개업 행정사의 수는 여전히 한정적이며, 행정사 자격 취득자 중 행정사업을 영업하고 있는 개업 행정사는 1만명 정도로 확인되었다.

행정사는 대서업과 행정서사 시대를 거쳐 전문자격사로 인정받아 오다가, 지난 2021년 대한행정사회로 통합되면서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행정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심판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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