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2024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90% 지원
인천시 계양구, 2024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90% 지원
  • 김미혜 기자
  • 승인 2024.02.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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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영종뉴스 김미혜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질소산화물(NOx)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4년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스열펌프(GHP)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고 가스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설이다. 지난해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돼 가스열펌프 소유 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 관리해야 한다. 단, 인증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구는 ‘2024년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약 1억 4백만 원의 예산으로 총 33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스열펌프(GHP) 엔진 형식에 따라 부착 비용은 다르며, 1대 당 246만 원~332만 원 범위에서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년 이상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청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시설로, ①노후화 ②의료복지시설 ③다중이용시설 ④설치 대수가 많은 사업장 ⑤신청 일자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인증받은 저감장치가 없거나 연식이 오래되어 저감장치 등의 성능 유지가 어려운 가스열펌프(GHP)는 교체를 권고한다.

신청 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가스열펌프(GHP)를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여야 하는 만큼 가스열펌프를 소유한 사업장은 반드시 저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라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깨끗한 대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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