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중 위험 금지 원칙 지키며 공정한 재판 보장
미국, 이중 위험 금지 원칙 지키며 공정한 재판 보장
  • 김미혜 기자
  • 승인 2024.02.0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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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영종뉴스 김미혜 기자] 미국에서는 피고인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검사가 항소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는 미 연방헌법에 규정된 ‘이중 위험 금지’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같은 사건으로 반복해서 재판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단순히 무죄 선고에 해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유형의 재판 결과에 적용된다.

이런 이중 위험 금지 원칙은 미국에서 검찰이 기소를 남용하여 피고인을 반복적으로 재판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이중 위험 금지’는 우리나라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다시 기소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보다 넓은 개념이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피고인에게 이익을 주는 한편, 동시에 피고인이 재판에서 파기 된다거나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하여 검찰에 의한 기소를 방지하기 위해 근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중 위험 금지 원칙은 단순히 검찰의 남용을 막기 위한 목적보다는 피고인의 권리와 공정한 재판 절차를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 검찰에서 근무했던 미국 변호사는 “1심 무죄 사건에 검사가 항소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검찰이 기소권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중 위험 금지 원칙은 미국 법률 체계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서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원칙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사회의 공익과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미국의 법치주의와 정의 Strengthening 이념의 핵심이기도 하다.

많은 국가들이 이중 위험 금지를 통해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검찰의 남용을 방지하려고 하는 추세이다.

미국의 이러한 원칙이 다른 국가들에게 영감과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 역시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이중 위험 금지와 같은 원칙을 적극 적용하여 법과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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