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503억 손해액 인정받아 스카이72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인천국제공항, 503억 손해액 인정받아 스카이72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 김미혜 기자
  • 승인 2024.02.05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카이72 관련 인천공항공사 입장문 발표
스카이72 관련 인천공항공사 입장문 발표

[영종뉴스 김미혜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의 골프장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인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1심 판결에서 503억원의 손해액을 인정받았다. 인천지법 제11민사부는 스카이72가 공사에 불법영업으로 인한 손해를 야기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스카이72는 공사에 50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에 이미 선제적으로 변제 받은 439억원에 더해, 이번 판결로 공사는 총 94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다.

인천공항 야경 (사진=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야경 (사진=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는 인천공항 인근에 위치한 72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공사와의 실시협약 종료 이후에도 2년 이상에 걸쳐 골프장 부지를 무단점유 및 불법영업을 지속했다.

이러한 불법영업으로 인해 스카이72는 약 2천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고 전해졌다.

그에 대해 공사는 스카이72의 불법영업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대료 등에 대한 손해액을 청구하기 위해 2021년 5월에 인천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소송에서 공사는 승소하였다.

공사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변호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