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공항소음방지법」개정안 대표발의, 소음 없는 영종국제도시 만들어가겠다 "의지밝혀"
배준영 의원,「공항소음방지법」개정안 대표발의, 소음 없는 영종국제도시 만들어가겠다 "의지밝혀"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3.06.29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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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지난 6월 28일(수) 「공항소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항 소음 피해 주민을 위해 설치된 복지시설 등에 대한 공유재산 특례를 두어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배준영 의원, "주민·관계기관과 협의로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 소음 없는 영종국제도시 만들어가겠다"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배준영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배준영 의원(중구·강화·옹진군)은 28일(수), 공항소음 대책 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해 20년 범위에서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공항소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은 항공기 소유자로부터 소음부담금을 징수해 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유재산에 대한 특례조항이 없어 소음 피해 주민들은 시설을 이용하면서도 사용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반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복수의 법안에서는, 해당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두어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을 통해 소음 피해 주민을 위해 설치된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해 더욱 폭넓고 실효성 있는 소음피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 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게 된다."라며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 실무부서와 협의가 완료된 만큼,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배준영 의원은 그간 주민의 소음피해를 경감하고 그 피해에 따른 온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심야시간에 별도의 소음영향도 기준을 적용하고 공항시설관리자 등이 주민사업을 전액 지원토록하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1.07.08)하고, △ 중구청사에서 김정헌 중구청장, 김인곤 용유지역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공항 인근 주민 소음피해 대책 마련 간담회(’22.09.13)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 장봉도를 직접 방문하여 소음 피해 관련 이장 간담회(’22.12.16)를 가졌고, 이후 장봉도 주민 및 인천시, 옹진군, 서울항공청, 인천공항공사 등 관계자들과 연석회의를 열어(’23.03.31) 옹진군 자체 소음측정기 설치, 공항공사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 기여 사업 확대 검토 등의 결과를 내기도 했다.

△ 소음 피해를 보는 영종 하늘도시 주민을 위해 김포공항 출발 항공로를 변경토록 했으며(’22.07.14), △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으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업무보고(’22.09.20)를 받고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확인하며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힘써왔다.

배준영 의원은 "동북아시아 최대 물류허브인 인천국제공항은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소음 피해와 같은 외부불경제를 초래하기도 한다."면서 "소음 없는 쾌적한 영종국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상생의 지혜를 모으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더욱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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