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국회의원, 금융감독원 검사 중 드러난 불법영업행위에도 불구하고 설립된 흥국생명 자회사형 GA... 절차 등 제도개선 이뤄져야
최승재국회의원, 금융감독원 검사 중 드러난 불법영업행위에도 불구하고 설립된 흥국생명 자회사형 GA... 절차 등 제도개선 이뤄져야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3.06.20 0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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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생명 , 금감원 정기검사에서 수십건에 달하는 불법영업행위 드러나
- 특별이익제공 , 경유계약 등 불법영업행위 드러나도 GA 설립 신고 수리 .... 관련 제도 개선 해야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20 일 흥국생명의 자회사형 GA 가 설립되는 가운데 흥국생명 임직원 및 소속 설계사들의 불법영업행위가 드러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 흥국생명은 지난 3 월부터 시작해 약 두 달 동안 진행된 금융감독원 정기검사에서 수십건에 달하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

8 명의 지점장과 11 명의 설계사들이 각각 보험영업의 과정에서 고객 보험료 대납 , 특별이익 제공 , 경유계약 등 각종 불법영업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

특히 경유계약의 경우 보험업법 제 97 조 1 항에서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 특별이익제공 역시 동법 98 조에서 엄중히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니만큼 , 해당 검사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흥국생명이 이러한 행위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금융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더 큰 문제는 이처럼 검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흥국생명의 자회사형 GA 가 설립되었다는 점이다 .

흥국생명은 작년부터 자회사형 GA 설립을 추진했지만 콜옵션 사태 , RBC 비율 등을 문제로 신고를 자진철회했다 . 하지만 지난 4 월 10 일 다시금 신고를 진행하여 4 월 19 일 최종 수리되었고 , 20 일 오늘 자회사형 GA 를 개소하게 되었다 .

GA 설립은 절차상 신고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승인과 다름 없다는 점에서 , 임직원 및 지점장 , 설계사 등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어떠한 결과 발표도 하지 않은 채 GA 가 설립되는 것은 대단히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다 .

특히 의원실이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특별이익제공에 흥국생명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도 일부 드러났는데 , GA 설립으로 제판분리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조직적 불법영업행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 차제에 이러한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만큼 , GA 설립 절차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심지어 흥국생명은 어제 (19 일 ) 모기업인 태광그룹의 골프장 회원권 강매 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까지 받은 바 있어 , 이러한 논란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

최승재 의원은 “GA 설립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 검사 중 GA 가 설립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면서 “ 특히 그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던 , 임직원들까지 연루된 불법적인 영업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근절과 함께 임직원 문제나 회사의 부적절한 행위도 GA 설립의 선행조건이 되어야 성실하게 하루하루 영업에 최선을 다하는 설계사들의 권익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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