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지자체 행정업무 대리, 민간 브로커 판친다(1보 )
인천의 지자체 행정업무 대리, 민간 브로커 판친다(1보 )
  • 최광조 기자
  • 승인 2023.04.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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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중 인ㆍ허가 업무는 행정사법에 의거 행정사 고유 업무
지자체 관행 등을 이유로 민간 무자격자에 의해 불법으로 수행되고 있는 실정

[영종뉴스 최광조 기자] 지자체의 행정사무 중 각종 인ㆍ허가 민원서류 접수가 관련 법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이를 묵인하거나 일부 ‘관행’을 이유로 적극 조장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해정사 법’에 의해 대리 및 대행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행정사들이 존재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2016년 5월(당시 행정자치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신청 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된다”는 지시문을 하달하였음에도 현재 이를 알고 준수하는 지자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행정사법에 의하면 지자체 행정대리 업무는 그 ‘업’을 하는 자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법무부 법제처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또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일관된 의견(답변)을 유지하고 있다.

행정사법 제3조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동법 제36조에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건축사 및 측량업체에 의한 인ㆍ허가 관련 업무 문제를 예로 들면, 건축사법 제19조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건축사는 건축에 관한 인가ㆍ허가. 승인. 신청 등을 대행할 수 있을 뿐 측량업체가 개발행위 허가 관련 민원서류를 대리 접수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근거는 없다.

측량업체가 민원 서류를 대리 접수하는 것은 행정사법에 저촉될 소지가 매우 크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은 행정사의 업무임을 안내하는 공문을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발송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주민과 소관 워크숍 또는 간담회, 교육을 통하여 행정사 제도에 관하여 안내하고 있는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일례로, 지난 3.27일 기자가 인천의 한 구청 실무자에게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해 문의하자 “가까운 곳에 위치한 건축사나 측량업체 사무실에 찾아가 문의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등 여전히 일선 행정실무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관행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실정이었다.

이와 관련, 대한행정사회에서는 각 지자체 대상 법에 의한 정상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촉구하는 감사를 청구하여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이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사표명과 함께 실천에 나서고 있어 전국적인 확산을 기대해 본다.

아울러 대힌행정사회 인천광역시 지부에서도 중앙회와 보조를 맞춰 지난 4. 6일 인천광역시청 및 각 구, 군청에 ‘인ㆍ허가 등 불법 민원 서류 신청건 감사 요청’을 접수해 놓은 상태로 인천시청과 각 구, 구청의 조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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