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취업·불법고용 단속 강화…사업주, 외국인등록증 확인만으로는 부족
외국인 불법취업·불법고용 단속 강화…사업주, 외국인등록증 확인만으로는 부족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6.11.02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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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등 5개 관계기관 합동 대응…불법 배달·취업알선 단속 및 제도개선 추진
유학생 불법취업 처분기준 강화…영종구 항공·물류·호텔·외식업계도 체류자격별 고용요건 점검 필요
외국인 불법취업·불법고용 단속 강화…사업주, 외국인등록증 확인만으로는 부족
외국인 불법취업·불법고용 단속 강화…사업주, 외국인등록증 확인만으로는 부족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유학생 불법취업 처분기준 강화…영종구 항공·물류·호텔·외식업계도 체류자격별 고용요건 점검 필요

정부가 외국인의 불법취업과 불법고용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합동단속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체류자격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물류·호텔·관광·외식업체가 밀집한 영종구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가능 여부와 허가된 업무 범위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30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외국인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범정부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29일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에서는 외국인의 불법 배달활동과 불법고용, 일부 지역의 외국인 범죄 및 제주지역 불법체류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조직적인 불법고용과 취업알선, 무면허 운전, 타인 명의 계정 부정사용 등에 대한 수사 공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배달종사자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과 배달업체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전국 69개 치안 우려지역·사업장을 대상으로 출입국사범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외국인등록증 있다고 취업 가능한 것은 아니다

외국인 고용과 관련해 사업주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등록증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의 신분과 체류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수단이지만, 등록증 소지만으로 모든 업종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취업이 허용되는 직종과 근무처, 활동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주는 외국인을 채용할 때 체류기간뿐 아니라 해당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류자격과 필요한 허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유학생 배달 아르바이트도 주의…위반 시 처분기준 강화

이번 정부 대책에서 주목할 부분은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취업에 대한 대응 강화다.

정부는 유학생이 배달업이나 유흥업 등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불법취업하다 적발되면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내리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학(D-2)이나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지만, 허용되는 업종과 근무시간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주 역시 유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시간제취업허가 대상인지, 허가받은 사업장과 실제 근무 장소가 일치하는지,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7 전문인력도 이직·근무처 변경 시 확인 필요

항공·물류·호텔 등 다양한 산업이 운영되는 영종구에서는 전문인력의 체류자격 관리도 중요하다.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은 정해진 직종과 업무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E-7 외국인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근무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종과 세부 요건에 따라 출입국관서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

기존 회사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모든 취업 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특히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허용된 직종과 다르거나 근무처 변경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체류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불법고용, 외국인뿐 아니라 사업주도 책임

외국인 고용과 관련한 법적 책임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불법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도 제한하고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외국인은 사안에 따라 체류 관련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사업주 역시 형사처벌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법령 등에 따라 처분은 달라진다.

외국인 고용업체는 채용 전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확인을 비롯해 체류자격, 체류기간, 취업 가능 직종, 근무처 변경·추가 관련 절차, 고용변동 신고의무 등을 점검해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실제 업무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종구 사업장, 외국인 고용 관리체계 정비 필요

영종구는 인천국제공항과 배후 물류시설, 호텔·관광시설, 음식점 등 다양한 산업이 형성된 지역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와 고용형태도 사업장마다 달라 일률적인 기준만으로 취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채용부터 퇴사까지 체류자격과 고용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사 담당자와 출입국 업무 담당자가 근무처 변경, 체류기간 만료, 고용변동 신고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종구에서 출입국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법인 정도(대표행정사 우경원)도 외국인 고용기업이 채용 단계부터 체류자격별 취업요건과 근무처 관련 행정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고용과 관련해 출입국관서로부터 자료제출이나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내역, 출퇴근기록, 체류자격 및 취업허가 관련 서류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정부 대책은 외국인의 모든 취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취업과 불법고용 등 법령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필요한 것은 외국인 채용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고용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체류자격에 맞는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의 합동단속과 제도개선이 추진되는 가운데, 외국인 고용업체의 사전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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