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윤리강령

제정일: 2018년 3월 1일
개정일: 2026년 3월 1일

제1조 (목적)

이 강령은 영종뉴스의 모든 임직원 및 기자가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수행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윤리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영종뉴스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며, 공공의 이익과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책임 있는 보도를 수행한다.


제3조 (정확성과 진실성)

  1. 모든 보도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한다.
  2.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보도하지 않는다.
  3. 오보 발생 시 즉시 정정하고 독자에게 알린다.

제4조 (공정성과 객관성)

  1. 모든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한다.
  2. 특정 개인, 단체, 정당, 기업의 이익을 위한 편향된 보도를 하지 않는다.
  3.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 공정성을 유지한다.

제5조 (독립성)

  1. 기자는 외부 압력이나 청탁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한다.
  2. 금품, 향응, 편의 제공을 받고 보도하지 않는다.

제6조 (인권 존중 및 명예 보호)

  1.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2. 범죄 보도 시 무죄추정 원칙을 준수한다.
  3.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에 노력한다.

제7조 (취재 윤리)

  1. 취재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2. 신분을 속이거나 위장 취재를 하지 않는다.
  3. 취재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8조 (정정보도 및 반론권 보장)

  1. 오보 또는 피해 발생 시 즉시 정정보도를 한다.
  2. 당사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3.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는 독립된 영역에 게재한다.

제9조 (광고와 기사 구분)

  1. 광고와 기사는 명확히 구분한다.
  2. 광고를 기사로 위장하여 게재하지 않는다.

제10조 (이해충돌 방지)

  1. 기자는 취재 대상과 금전적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다.
  2.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보도에서 제외된다.

제11조 (사회적 책임)

영종뉴스는 지역사회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언론 역할을 수행한다.


제12조 (준수 의무)

영종뉴스 임직원 및 기자는 본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