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위원회 운영 및 이용자 불만처리 규정

제1장 이용자위원회

제정일: 2026년 3월 1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영종뉴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언론 활동을 위하여 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1. 이용자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지역사회 인사, 언론 전문가, 시민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이용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사 보도에 대한 이용자 의견
  2.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관련 사항
  3. 언론윤리 준수 여부
  4. 독자 불만 처리 관련 사항
  5. 매체 운영 개선 의견

제4조 (회의)

  1. 이용자위원회는 필요 시 발행인이 소집한다.
  2. 원회는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장 이용자 불만 처리 절차

제5조 (불만 접수)

영종뉴스 이용자는 다음 방법으로 불만 및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다.

  • 이메일: ICNINEWS@gmail.com
  • 전화: 010-8351-0007
  •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제6조 (처리 절차)

  1. 접수된 민원은 즉시 확인한다.
  2.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한다.
  3.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7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1. 기사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즉시 정정보도를 한다.
  2. 당사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3. 정정 및 반론보도는 동일 기사 또는 별도 영역에 게재한다.

제8조 (처리 기간)

불만 및 정정보도 요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3장 기타

제9조 (기록 관리)

이용자 의견 및 처리 결과는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10조 (준수)

영종뉴스 임직원은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12조 (준수 의무)

영종뉴스 임직원 및 기자는 본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