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지난 5년간 국세청 과오납환급 약 30.5조 원

지난 5년 간, 환급금 지급 결정 내역 약 371조 원, 세법에 의하지 않은 과오납환급도 30.5조 원에 달해. 이 중 국세청 자체 직권경정은 6% 에 불과 매년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하는 미수령 환급금 3~4천 억원, 지난해 기준 697억 원은 돌려주지 못해 배준영 의원,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 제도 개선 노력 필요”

2022-10-03     나호 기자
국민의힘,

[영종뉴스 나호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과세 후 환급금이 약 37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종합소득세 9.8조 원, 법인세 38.3조 원, 부가가치세 283.4조 원, 상·증세 6.3조 원, 기타 38.7조 원 등으로 부가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급금 유형별로는 세법에 의한 환급금이 340.3조 원, 나머지 과오납 등으로 인한 환급금이 30.5조 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과오납 환급금 약 30.5조 원 중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경정처리하는 금액은 약 1.8조 원(6%)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납세자의 경정청구(16.3조 원, 53.3%), 조세불복(9.3조 원, 30.4%), 착오·이중납부(3.2조 원, 10.3%)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세청에서 2개월 이상 환급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하는 미수령 환급금이 매년 3~4천억 원에 달했으며, 지난해 기준 4,370억 원 중 697억 원(15.9%)의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환급금은 말 그대로 더 낸 세금을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하는 권리” 라며, “그런데도 세법에 의하지 아니한 과오납 환급금 중 대부분이 납세자의 자구노력에 이뤄졌다” 고 지적했다.

아울러 배준영 의원은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따라 국고로 귀속되는 만큼,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환급금 안내, 홍보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