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의원 대표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교통법안소위 통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MRO 유치 및 조성 법적근거 마련

2019-07-11     우경원 기자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 MRO 사업 및 공항경제권 추진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대표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목적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윤관석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목적사업으로는 ▶항공기정비업 유치 및 항공기 정비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주변지역 개발사업 ▶항공기취급업 교육훈련사업 지원 ▶항행안전시설 관리·운영 등이다.
 
인천국제공항과 항공산업의 발전으로 공항의 안정적 운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행해야 할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현행 공사법상 불명확한 사업범위로 인해 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항공운송사업을 지원하는 항공정비산업의 경우 국내 LCC 항공기의 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MRO 업체와 기술력부족으로 상당수의 정비물량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지만 인천공항공사의 역할은 미비했다. 또한 공항구역 외 지역의 경우 기 개발된 시설과 연계된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에 따라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규모 MRO 사업의 유치, 공항구역과 주변지역의 시너지를 높이는 개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윤관석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범위 확장으로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서 또 한 번 도약하고 MRO 조성 및 공항경제권 개발이 가속화되어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입법 활동에 노력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통법안소위에서는 카풀제한(오전 7~9시/오후 6~8시 허용,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및 월급제 시행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