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사법원 본청사 영종 유치 본격화…법원행정처에 공식 건의

손화정 영종구청장, 법원행정처 방문해 유치 건의문 전달 인천공항 접근성·교통망·개발 가용지 강점…국제법조타운 조성 구상 14만 영종구민 서명운동 전개…본청사 입지 선정에 지역사회 관심 집중

2026-11-04     우경원 기자
손화정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 유치를 둘러싼 인천지역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영종구가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한 국제 접근성과 교통·물류 인프라를 앞세워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섰다.

인천광역시 영종구는 손화정 구청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 영종구 유치 건의문'을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해사·국제상사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법원의 본청사 입지로 영종구가 적합하다는 점을 사법부에 직접 설명하고, 14만 영종구민의 유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종구는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제 관문 도시라는 점을 최대 경쟁력으로 제시했다.

손화정

연간 여객 1억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세계 주요 도시와 직접 연결되고, 외국 법률 전문가와 국제 해운·물류기업 관계자들이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청라하늘대교, 공항철도 등 광역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업무지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영종구는 공공청사 부지와 유보지 등 개발 가능한 토지를 활용해 단순한 법원 청사 건립을 넘어 국제법조타운을 조성할 수 있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법원을 중심으로 법률사무소와 국제중재·금융·해운·물류 관련 전문 서비스 산업을 집적해 장기적으로 국제 사법서비스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선박과 해상운송, 해상사고 및 국제상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전문적인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사법기관이다. 국제 교역과 물류산업이 확대되면서 전문적인 분쟁 해결체계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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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는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의 법률·금융 인프라를 연계한다면 국제적인 사법서비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인천공항과의 접근성뿐 아니라 실제 해사·항만 산업과의 연계, 법원 이용자의 이동 편의, 청사 부지의 확보 가능성 등도 향후 입지 결정에서 중요한 검토 요소가 될 전망이다.

손화정 영종구청장은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의 영종구 유치는 국제공항 기반의 지역 강점을 극대화해 글로벌 해사 사법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정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해사 사법의 미래를 위해 법원행정처의 전향적인 결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14만 영종구민의 간절한 염원이 본청사 입지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종구는 지난 10월 24일부터 '인천해사법원 본청사 영종구 유치를 위한 14만 영종구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서명운동 참여 방법과 관련 사항은 영종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식 건의와 서명운동이 향후 본청사 입지 선정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