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영종 운서동 도로가 마트 전용 창고인가…장기간 이어진 '알박기' 논란

파워마트 앞 화물차·지게차·파렛트·쇼핑카트 등 장기간 도로 점유 지적 차도 방향으로 돌출된 지게차 포크…차량 통행과 보행자 안전 우려 영종구청, 도로 점용 적법성 확인하고 상습 적치물 관리대책 마련해야

2026-10-26     우경원 기자
인천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인천 영종구 운서동 상업지역의 한 대형 마트 앞 도로가 장기간 영업용 차량과 장비, 각종 물품의 적치 공간처럼 사용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영종뉴스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운서동 파워마트 앞 도로변에는 소형 화물차와 지게차, 파렛트, 쇼핑카트, 오토바이 등이 놓여 있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이 일시적인 상품 하역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도로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마트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라고 하더라도 공공도로를 장기간 점유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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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하역 아닌 장기간 점유…도로가 영업공간으로?

현장 사진에서는 마트 앞 도로변에 덮개를 씌운 소형 화물차가 세워져 있고, 주변에는 쇼핑카트와 파렛트 등이 놓여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 다른 지점에는 지게차가 세워져 있으며, 도로변 곳곳에 상품 운반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물품들이 배치돼 있다.

마트 특성상 상품 입고와 하역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시적인 하역과 장기간 도로 점유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상태가 오랜 기간 반복되고 있다면 도로가 사실상 특정 업소의 영업 부속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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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 포크 도로 방향으로 돌출…안전사고 위험

현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지게차의 보관 상태다.

사진을 보면 도로변에 세워진 지게차의 포크가 차도 방향으로 길게 돌출돼 있다.

지게차 포크는 금속 구조물로, 차량이나 이륜차 등이 충돌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운전자가 돌출된 구조물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거나 차량이 가까이 접근할 경우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해 적절하게 보관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 공공도로는 특정 업소의 사유지가 아니다

「도로법」 제61조는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장의 차량 주정차와 물품 적치가 법적으로 도로 점용에 해당하는지, 허가 대상인지, 실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는 관할 행정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현장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도로가 특정 업소의 물품 보관이나 장비 주차 공간처럼 이용된다면 다른 시민들의 도로 이용에 불편을 줄 수 있다.

상업시설의 영업 편의도 중요하지만 공공도로의 본래 기능과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

■ 영종구청, 장기간 방치 여부와 관리 실태 확인해야

이번 현장은 단순히 하루 이틀 발생한 일시적인 적치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지속돼 온 상황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의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영종구청은 해당 장소의 도로관리 주체와 점용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영업용 장비와 물품이 도로를 반복적으로 점유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게차 포크의 도로 방향 돌출 등 안전상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신속한 점검이 요구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로는 특정 업소의 창고도, 전용 주차장도 아니다.

영업 편의를 이유로 공공공간을 장기간 사용하는 관행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영종뉴스는 해당 현장의 도로 점용허가 여부와 장기간 적치 실태,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현황을 추가 취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