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이 골프장사업자 입찰 배임의혹 관련 혐의 없음 처분
다만‘21.4월 공사가 단행한 단전·단수 관련 혐의 불구속 기소 처분
공사의 단전·단수 조치는 공익재산 보호를 위한 것으로 향후 재판과정에서 성실히 문제없음을 밝힐 예정
다만‘21.4월 공사가 단행한 단전·단수 관련 혐의 불구속 기소 처분
공사의 단전·단수 조치는 공익재산 보호를 위한 것으로 향후 재판과정에서 성실히 문제없음을 밝힐 예정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지난 1월31일 인천지검의 스카이72 골프장 배임혐의 와 단전,단수 관련 수사결과 밝혔다.
이에 공항공사측에서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및 대내외 경제위기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스카이72 골프장 무단점유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습니다.
먼저 검찰의 재기수사에서도 그동안 스카이72가 주장했던 입찰 관련 비리 및 배임 의혹이 무혐의로 밝혀지게 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검찰의 재기수사를 구실로 삼아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엄중한 법집행조차 저지하는 스카이72의 탈법적인 행태가 즉시 중단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골프장 운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 등이 나서 공공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비정상적 행위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재산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한 공사의 단전·단수조치와 관련해서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성실하게 문제없음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영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를 악용해 공적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악의적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판례가 정립될 수 있도록 법원의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영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