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클럽에 대한 인천지법 집행관실 강제집행 실시 관련 공사의 입장
스카이72 골프클럽에 대한 인천지법 집행관실 강제집행 실시 관련 공사의 입장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3.01.2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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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일 강제집행을 통해 골프장 바다코스에 대한 공사점유 회복
법과 규정에 따라 스카이72는 잔여 무단점유시설 인계에 협조해야
후속사업자와 긴밀히 협조해 종사자 고용안정 등 골프장 정상화 노력 예정
스카이72 체육시설업 등록취소와 관련해 인천시의 적극적 협조 요청
스카이72 관련 인천공항공사 입장문 발표
스카이72 관련 인천공항공사 입장문 발표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오늘(1월 17일, 화) 전격적으로 실시된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실의 스카이72 골프클럽 강제집행과 관련해, 2년간 불법점유된 골프장 시설의 점유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가 작년 12월 1일 ‘부동산인도 소송’ 및 토지사용기간 연장 관련 ‘협의의무확인의 소송’에 대해 모두 공사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스카이72는 불법적으로 점유한 공사의 토지에서 골프장을 운영해왔다.

공사는 “이번 집행으로 골프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바다코스에 대한 점유를 회복했다.”며 “더 이상 스카이72의 불법적 운영은 어려운 상태로, 불필요한 추가적 충돌 없이 스카이72 측이 원만하게 잔여 무단점유시설을 공사에 인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약 8백명의 집행인력을 투입해, 코스 2곳(하늘, 바다)과 연습장(드림듄스)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서 바다코스에 대한 집행완료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스카이72를 지지하는 보수단체 시위대와 골프장 임차인 일부가 고성과 욕설을 외치는 등의 소란을 일으키며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나 일부는 연행됐다.

이번 집행 완료에 따라, 공사는 지난 2년간 지속돼 온 골프장 분쟁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으며, 54홀로 구성된 바다코스에 대한 강제집행이 완료됨에 따라 스카이72는 그간 이어온 영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는 “스카이72가 잔여 시설에 대한 인도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집행관실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클럽하우스와 하늘코스 등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추가 집행도 완료할 계획”이라며, “후속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해 종사자 고용안정 등 운영정상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1일 확정판결에 따라 스카이72의 부동산 사용권한이 종료된 상태로, 공사는 해당 법령에 근거해 주무관청인 인천시에 등록 취소를 공식 요청한 상황이다.

* (가 중 치) 임대기간 차이로 입찰 반영비율를 산정한 기준이 불합리 하지 않음

* (요율방식) 요육방식 입찰이 최고가 입찰의 취지를 몰각한다 볼 수 없고, 추정 매출액에 영업요율을 곱하여 산정 시 기존 낙찰자가 최고가격

* (소송경과) 소제기(‘20.10.30) ⇨ 1심 공사 승소(’21.9.7) ⇨ 상대측 항소(`21.10.1) ⇨ 2심 공사 승소(‘22.10.01) ⇨ 상고 제기기한 도래로 공사 승소 확정(`22.10.21)

이와 관련해 공사는 “코스에 대한 강제집행이 성공한 상황에서 인천시의 조속한 등록 취소 진행을 요청한다”며 골프장 정상화를 위한 주무관청의 적극적 행정 지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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