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집수리지원 지속 추진 , 최대1,200만원 범위내 공사비 80% 지원
인천시,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집수리지원 지속 추진 , 최대1,200만원 범위내 공사비 80% 지원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3.01.2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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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1,200만원 범위내 공사비 80% 지원, 약 300가구 집수리 추진 -
- 3월 말까지 인천시 소재 집수리 시공업체 공개 모집 -
인천시청
인천시청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인천시가 올해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집수리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은 정비구역 해제지역 또는 노후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의 기반시설정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과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24개 마을이 사업을 추진중이다.

인천시는 저층주거지 내 노후주택개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시범사업으로 224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했고, 2022년 247가구를 지원해 저층주거지 내 주민들의 거주환경을 개선했다는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중구 전동웃터골·월남촌사랑마을 △동구 송희마을·송미로·만석주꾸미·금창쇠뿔고개 △부평구 하하골·갈산명월 △계양구 작전구역·작전대로이루길 △서구 가좌3·신현원마을·가재울 등 13개 구역 내 20년 이상 노후 주택의 집수리를 원하는 주민에게 최대 1,200만원 범위 내에서 집수리 비용의 8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40억(시비20억, 군구비12억, 자부담8억) 원으로, 약 300가구의 집수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수리 지원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주민은 군‧구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대상마을과 지원범위를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집수리 실무교육을 이수한 시공업체를 등록하고, 주민이 등록된 업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시공업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53개 업체가 등록된 상태로, 집수리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만큼 시공업체를 3월 3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인천시 소재 건설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로 요건(사업자등록증, 세금완납 및 집수리 경력 등)을 갖춰 신청서를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시공업체 등록 조건 

① 인천시 소재 건설업 사업자 

② 市 주거재생과에 시공업체 정보 및 서류 제출 

③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집수리 시공업체 역량 강화 필수교육(온라인 4시간)' 수료 업체 ▶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 완료

시는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집수리 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업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주민들이 시공업체를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남관 시 주거재생과장은 “인천시 구도심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개량은 필수적”이라며 “집수리 대상구역을 점차 확대해 신구도심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집수리와 관련한 전문적 체계를 마련해 시민 주도의 마을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고도화하고 주민의식 정착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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