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의 황당한 준공 승인, 건축사 서류만 보고, 준공 승인으로 세입자 뿔나
인천경제청의 황당한 준공 승인, 건축사 서류만 보고, 준공 승인으로 세입자 뿔나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2.12.01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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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인천 중구 운남동 모상가 세입자는 건축설계상 문제있는 상가를 사용승인(준공)을 내줬다며 이로 인해 오랜 기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17일 폭우도 안내리고 있는데 많은물이 1층 상가와 공영화장실에서 넘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인천 중구 운남동 A상가를 찾아갔다.

현장은 상당양의 물들이 상가와 공영화장실과 외부로 물들이 넘쳐 도로에 흘러내리고 있는 현상이 펼쳐졌다.

허가권자인 인천경제청에서는 준공검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물주 역시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고 도리어 세입자가 건물 사용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세입자는 건물에 대해서 객관적 문제점을 찾고자 우영건설 이상고대표 (특급기술인)와 건축분야 특급 기술자인 이상협 상무에게 건물에 대해 점검을 부탁하여 답변을 받았다.

이상협 기술자는 건물내 역류현상 기술적 원인에 대하여 건물주가 월풀의 배수량 고려치 않고 상상을 초월한 월풀배수용량을 생활배수와 합류시켜 배수한 구조로 건축물을 건축했다고 밝혔다.

이어 2층 바닥 입상배관과 1층 하부 횡주배관이 원풀배수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건물주가 건축물을 시공 하여 2층 월풀 배수에 따른 1층 역류현상은  어찌보면 당연한 현상으로 배수에 대한 건축물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인천중구청장 공문내용을 검토해본 바, 이러한 현상과 결과로 보이며, 이는 임차인의 관리문제가 아닌 건물주가 치명적으로 구조적 배수문제를 안고 있는 신축 건축물을 타인에게 임대차를 해서는 안되는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또한, 2층 일반욕조 물용량이 0,62 Ton인데  201호 월풀 물용량은 9.17 Ton(일반욕조 대비 16배) 또한 202호 월풀 물용량은 5.52 Ton (일반욕조 대비 9배)으로 건물주가 월풀의 물용량에 따른 배수관경을 고려치 않고 일반적인 배수관경을 적용하여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추정되며, 월풀 배수시 일반욕조와 비교하여 물용량이 상상을 초월함에 따라 1층에서 역류가 당연히 생길 수 밖에 없는 건축물 배수구조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설비계통 평면도와 단면도의 계통도를 검토한 결과,  건축주가 월풀 물용량을 고려히 않고 일반건물의 생활배수관 관경으로 추정되는 신축 건축물을 월풀 물용량이 약 14.69 Ton (합산)을  배수를 합류시키는 배수구조로 신축건축물을 시공한 것으로 추정되어 월풀배수시 생활배수와 함께 합류되어 역류를 더욱더 가중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천시 중구청장은 건물주에게 해당 건축물의 옥내 배수 설비 문제로 인해 수영장(월풀) 배수시 1층으로 오수가 역류하고 도로로 유출되어 이로 인한 악취발생 등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여 건물주에게 "하수도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 유지,관리에 조치 통보하여 조치하라는 공문을 건물주에게 발송했다.

또한, 역류현상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일반 대중목욕탕의 월풀정도 규격의 작은탕의 배수구 규격을 연상해보면 이해가능하고 최근 강남역에 집중호우에 따른 빗물 과다유입으로 하수구가 용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발생한 역류현상을 연상하면 이해할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준공승인을 내준 인천경제청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세입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

인천 경제청 담당자는 직접 현상에 나오지 않고 건축사가 제출한 서류만 보고 준공승인을 해준것은 업무태만으로 문제점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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